2013 법무사 4월호

사유를 소명한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제 7호를 유추 적용하여 매각불허가 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私見, 소수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의 논의는 참고할 만하 다. 즉 적정가격의 형성을 위해 동영상 촬영과 인 터넷에서의 정보개시를 제안하는 견해가 그것이 다. 6) 일부 학설도 이 견해를 인용하면서 우리 대 법원 법원경매정보 인터넷 사이트(http://www. courtauction.go.kr )를 이러한 방향에서 좀 더 적극 적으로 운영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7) 마쓰무라의 제안은 2003년에 일본 민사집행법에 신 설된 제도인 이른바 내람(內覽)제도 8) 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것인데, 이른바 내람제도는 경매 목적물에 거주하는 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 기 때문이다. 필자는 마쓰무라의 제안에 찬동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위해서 는 다음의 보완책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감정평가사는 닫힌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그 조사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사건마다 건건이 건물을 조사방 문한 후에야 건물 내부에 진입할 수 없음을 알고 되 돌아온 다음 집행관의 강제원조를 구하는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내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비능률적이고 집행의 신속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경매목적물인 당해 건물에 대한 집행관과 감정평가사의 조사일시를 같은 날짜, 같은 일시로 정하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강제개문(强制開門)하여 건물 내부 구석구석 전체를 차례로 캠코더 촬영한 다음에 이 녹화파일을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 지에 동영상으로 개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향후 입법론이며 실제 제도운용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음 항목에서 논 하는 바와 같이 집행관 현황조사의 문제점을 고려 하면 도입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유력설 9) 은 주택의 내부구조나 사용용도 등 객관 적 현상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사 용할 실익이 있고,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차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항력의 주장, 권리신고, 배당요 구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조사에 협조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은 집행관의 강제력을 사용한 내부 조사가 임차인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점 10) 을 시사 하는 것인 동시에 전술한 바와 같이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도 주택구조, 사용용도 등 객관적 상태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 로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1 6) 松村和徳, 検証 ·「 担保法 · 民事執行法の改正 」(3) 新民事執行法における債権者 · 債務者間の利害調整 ( その 2) 不動産内覧制度,銀行法務 21(2004. 8), p. 54 참조 7) 전병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집행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 안」, 민사집행법연구, 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 7권(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p. 47. 8) 일본에서는 2003년 7월 25일에 「담보물권 및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 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몇 가지 제도개선을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물건의 실체가 불분명하여 불안한 매수희망자에게 물건 내에 들어가 견학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전병서, 위의 논문 및 동 논문 각주 20) 에 소개된 谷口園恵 외 2인, 担保物権及び民事執行制度の改善のための民法等 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判例タイムズ (2004.1.15), p. 4 이하 참조}. 부동 산 경매를 보다 매매에 접근시키는 수단으로 내람을 원하는 매수신청인을 위 한 것이라고 한다(전병서 위의 논문 Ⅲ . 1 . (1)④ 2행~3행). 일본 민사집행법 제 64조의2는( 内覧 )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제2항만 소개해놓는다. “최고재판소는 압류채권자(배당요구종기후에 강제경 매 또는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 에 대하여 내람(부동산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여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의 실시를 명하지 않으 면 안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점유자의 점유권원이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 자 및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한 권리를 갖는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점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이 한도에서는 아니된다.”(제1 항) “전항의 신청은 최고재판소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매각을 실시하도록 하 는 재판소서기관의 처분시까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제2항) 9) 민일영,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진행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에 관 한 소고」 - 『일헌 최병욱 교수정년기념 현대민사법연구』(법문사, 2002) p. 679. 10)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경매개시된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이 권 리신고 및 배당요구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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