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특별기고 서를 작성하여 매각공고를 한다면 문제이다. 결국 경매를 많이 해 본 사람과 초보입찰자 사이에 이러한 매각물건명세서는 집행법 상의 대원칙인 ‘고 가매각의 원칙(高價賣却의 原則) 17) ’을 충족하지 못하 게 될 우려가 크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매수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유찰을 거듭할 때 이른바 ‘경매선수들’은 각종 조사를 통하여 대항력 없는 매수 인임을 파악하고 유찰된 저가에 매수하여 저가매각 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 는 때(법 제121조 제5호)에 해당되어 매각허가결정 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법 제130조 제1항)가 된다고 할 것이 다. 참고로 압류물건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예는 유 체동산매각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한다. 18) 19) 생각건대,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현황재조사명 령을 내려서 최선순위설정보다 전입(신고)일자가 앞서는 임차인의 점유상태, 보증금액수 등을 조사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임차인과 소유자, 채무자 및 다른 임차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조사해야 할 것이다. 예컨 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이 최소한 필 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현황재조사명령에 따라 점유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일본법제와 같이 점유자의 진술거부나 허위진술에 대한 형벌의 제재가 없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가능한 다른 방식 의 조사를 다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속히 일본과 같 은 강력한 현황조사권과 제재권을 집행관에게 부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을 촉구한다. 라. 집행관작성 현황조사서의 연착(延着)과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延期) 문제 법원별 부동산매각 통계상 집행법원은 법정의 사 유 내지 직권에 의한 매각절차정지사유가 없는 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주력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 에 따라서는 폭주하는 사건 속에 신속한 매각을 하 느라 집행관의 현황조사서가 연착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바, 이때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배당요구종 기가 임박하거나 이미 도과하였는데 현황조사보고 서는 이제야 도착하였기 때문에 집행법원이 임차인 에게 권리신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하는 실무례를 택하는 것이다.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에 대하여는 집행실무상 원 칙적 부정설과 허용설 20) 이 대립되고 있다. 이 문제 는 ‘우선주의’와 ‘평등주의’가 이론상 교차되면서 미 시적으로 다투는 집행법상의 제 쟁점 중의 하나가 된다.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것인가에 관한 집행 법원의 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는 그것을 특별히 정 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제도의 취지로부터 도 출해야 할 것이다. 21) 비교형량의 요소로서 ① 객관적 실체법상 권리의 우선성, ② 주관적 무귀책성, ③ 경매절차지연의 최 소성 등이 거론되는데 22) 집행관의 현황조사 지연은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아닌가 24 『 』 2013년 4월호 17) 이시윤, 앞의 책, p. 41 참조. 18) 이시윤, 앞의 책, p. 41. 19) 실무상 유체동산 매각도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공고되고 있으므로 밀행적 인 매각은 물론 아니지만, 대다수 헐값매각은 부인하기 어렵다. 20) 코트넷에 발표된 前 인천지법 이상덕 판사의 주장이며 필자도 이 설을 지지한다. 21) 지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경매 현안」, 2012년도 사법보좌관직무 수행연수 9.26.자 강의안 (사법연수원 2012) p. 25~26. 22) 이상덕, 「배당요구종기 연기의 법적 성질(=집행법원의 재량적 결정)」, 인천지 방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2010.7.12. 발표논문 및 지석재, 앞의 논문, p. 26~ 27 각 참조. 23) 이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 2005준재나16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지만 송달 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이 취소된 것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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