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생각된다. 3. 집합건물과집행관송달의특수문제 집행관 송달실무에서 집합건물을 둘러싸고 비교 적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아파트 1층 입구부터 출 입이 제한되는 특수장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 우이다. 비교적 고가의 아파트의 경우에 이러한 예 가 많고 신축되는 아파트도 대부분이 1층 출입구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외부인의 출 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집행관은 아파트 1층 입구에서 버튼을 눌러 개별세대를 호출하고 응답이 없는 경우 폐문부재 1회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행정예규 제 739호) 제3조(송달불능시의 조치) 제2항은 “집행관 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 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 달받을 사람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내용과 건물 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전기 등의 사 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등을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4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 과통지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전자통신매 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집행관은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 이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최소한 1층 출입구를 들 어가야 한다고 해석된다. 집행관은 출입이 정히 불가능한 경우 관리사무실을 통한 협조를 얻어서라도 아파트 1층 입구를 통과하여 개별전유부분호실에송달시도를할수밖에없다.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유치송달할 수 있는가? 이는 집합건물에 한정한 문제는 아니지만,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 나 집행법원은 유치송달을 시도할 때 일반 민사소 송절차에서보다 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매 개시결정정본 송달은 경매절차의 유·무효가 좌우 되는 중요한 송달이기 때문이다. 유치송달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할 때 다음 판결은 좋은 선례가 된다. 즉 “법령 등에 의 하여 송달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관으로서는 본인임 을 자칭하면서도 날인을 거부하는 수송달자에게 적 법한 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령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 본다거나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나 탐색 등을 통하여 본인임 을 신중히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단지 수령자의 진술만을 믿고 소송서류를 유 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치송달로 보기는 어렵다.”(의정부 지법 2004.12.29. 선고 2003준재가단34 판결 23) ) 위 판례의 사실관계는 집행관 송달을 함에 있어 소송서류를 수령한 자가 단지 자신이 피고 본인이 라고 말하고 대문을 열어주지 않기에 집행관측이 이를 믿고 위 소송서류를 놓아두고 돌아왔다는 것 이다. <다음 호에 계속> 25 오는 5월 1일부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중 대법원등기수입증지 제도가 폐지되고, 전면적인 은 행 현금납부 및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방식이 시 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등기수입증 지는 5월 1일 전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처 사용하 지 못한 증지는 법원행정처나 지방법원에서 5%의 수수료를 물면 환매할 수 있다. 대법원등기수입증지제도 ‘5월1일’부터폐지 토막소식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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