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권두언 로스쿨인가대학법학부폐지, 법치주의근간해칠것 작고하신 의당 장경학 선생님께서 저명한 법학자들의 괴팍한 삶의 여정을 더욱 괴팍 한 언어적 표현을 통해 강의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강의는 법 언어, 문학적 언어, 비속어가 혼합되어 오묘한 조화를 이루었고, 학생들은 이에 감탄했었다. 당시에는 해석학 외에도 법학의 뿌리 학문들이 든든히 뒷받침되었고, 법학에 대한 추억을 남기는 여러 소재가 있었다. 일제에 의해 법제도와 법문화를 강제이식 당하기는 하였지만, 이 땅에 대륙법 체계가 자리 잡은 지도 한 세기가 지나가고 있다. 법률시장의 고비용 구조, 법조인의 국제경쟁력 부재, 고착화된 법조의 권위주의, 젊은 인재들의 고시낭인화 등의 문제를 혁파한다는 명분 아래 로스쿨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되었다. 대륙법 체계와 영미식 법조양성제도가 초래할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정치적 판단이 제도 도입을 유인한 면이 강하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이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리 어렵지 않은 자격시 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저명한 대학의 다양한 학부에서 우 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 상상력과 외국어 능력도 탁월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3년 과정의 이 론교육과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연 로스쿨 제도의 본지를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 이다. 지난 5년간의 경험을 통해 로스쿨 운영 실태를 되짚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일본과 달리 로스쿨 인가대학의 학부가 전면 폐지됨으로 인해 2016년이 지나면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의 공 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법학 전공자의 로스쿨 입학은 물론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사회로의 진출이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로스쿨의 인적 기반을 취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로스쿨에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학부 전공자들이 존재한다. 법학 비전공자가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며 교육프로그램에 잘 적응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가 하면, 법학을 전공한 학생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서서 히 추락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일반화시키기는 아직 이르고, 교육기간의 단기성이 낳는 한계는 분명히 노출되어야 한다. 나는 민법을 공부한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단기간에 민법과 민사특별법,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사법연수원에서 가르쳤던 재판실무나 기록작성 등의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복잡한 분쟁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할 수 없다. 학생들은 수험과목이 아닌 법철학이나 법제 도사 등에 대한 수강을 회피한다. 법의 가치를 인식하고, 법제도의 연유를 알 시간에 대한 배려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Gustav Radbruch의 법사상은 물론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졸업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법 4 『 』 2013년 4월호 인터뷰•송종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신임 이사장 로스쿨제도의허와실 – 지난 5년을되돌아보며 이 재 목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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