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일본과 달리 로스쿨 인가대학의 학부가 전면 폐지됨으로 인해 2016년이 지나면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의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법학 전공자의 로스쿨 입학은 물론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사 회로의 진출이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로스쿨의 인적 기반을 취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학교육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변호사시험성적공개하고, 취업시에도핵심평가기준되어야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대륙법 체계 하에서 3년의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방대한 법조문, 추상적인 법 언어와 법 문장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다종다양한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능력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입학정원의 75%에 해당하는 인원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우려 스러운 일이다. 교육체제와 기간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제도 도입 논의가 한창일 무렵에 파견교수제의 필요성을 역 설한 바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실무교수로 임용되면 겸업이 금지된다. 실무교육은 특히 살아있는 경험이 수업 에 곧바로 투영되어야 하므로 강의 담당자가 현재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송제도와 소송환경이 변화하는데, 관념적으로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실무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에서 운영해 왔던 제도를 원용하여, 부장급 판사나 검사 중에서 실무능력이 출중하고 연구역량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각 로스쿨에 실무 담당교수로 2년 정도 파견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 교육에 활력을 더하고, 이론과 실무의 유기적 접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서둘러야 할 조치라고 생각된다. 합격인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현행 교육시스템이 과연 인성이 풍부하고 법조윤리 에 충만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과연 우수한 자원이 법원, 검찰, 매머드 급 로펌으로 진출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학생들은 절대적 상대평가와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다. 교 수들은 학생의 수업태도나 인성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학점은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년에 대형 로펌에 취 업한 1기 졸업생의 80% 이상이 이른바 SKY 출신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 학의 유명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교수는 학생들의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생활태도의 관찰 을 통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품성과 윤리의식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성적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한 학생들의 전략과 전술은 가히 가관 이다. 수험과목을 피하고, 성적이 나쁜 집단이 수강하는 과목을 찾아다니는 괴물들이 존재한다. 변호사시험 성적 만큼 3년의 노력을 증명하는 수단은 없을 것이고, 이는 취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평가 잣대가 되어야 한다. 교 육과 학교 성적만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애초의 판단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제도는 완전하게 설계될 수 없다. 입법 목적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제정법을 볼 수 없었듯이 말이 다. 공백은 채워져야 하고, 흠은 치유되어야 한다. 로스쿨이 역사의 궁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흉물스런 폐 허로 기억될 것인지는 제도 운영 주체의 무한한 자성과 제도 개선의지에 그 귀추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지금이 바로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할 때이다.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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