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아버지’도가정폭력피의자로고소가능해 가정폭력사례별대처법 - 가정폭력피해외국인여성도 「법률구조법」 보호받아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직계존속고소예외규정 Q. 고등학생인 A 양은 매일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두르 는 아버지에게 맞고 있지만, 직계존속인 아버지는 고소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 하고만 있다.  아버지의 폭력이 날로 심해진다면 직계존속이 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가정의 위 계질서 유지를 위해 가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 는 고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때문에 일부 피해 자들은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고소할 수 없는 것 으로 오인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의 예외 규정을 두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직 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신고, 제3자도가능해 Q. 어느 날 주부 B씨는 옆 집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옆집 C 씨가 얼마 전에도 얼굴 에 멍이 든 것을 보면 오늘도 남편에게 맞고 있는 것 같지만,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것 같고 신고 할 권한도 없는 것 같아 그만둔다.  가정폭력범죄는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웃집에서 비명이나 고함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가 나는 등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 가족이 아닌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 법 제처는 가정폭력이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라 피해 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함께가출한자녀들, 거주지외지역전학가능 Q. C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살고 있다. 하지만 남편이 아이들의 학교로 찾아오 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하다.  가정폭력을 피해 아동을 데리고 나온 보호자는 현재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 시킬 수 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 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 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 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해 전학 또는 편입 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 민사·가사사건무료법률구조신청가능해 Q. C씨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률상담은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다. 법률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절차를 몰라 막막하다. 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제11호와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6호 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민사·가사사건에 대해 무 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 국인 여성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 < 박 지 연 ■ 『법률신문』 기자 > 63 지난 3월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09년 당시 15세밖에 되지 않은 친딸을 재운 뒤 성폭행 하는등올해 1월까지수십회에걸쳐성폭행한혐의로최모(56) 씨를구속기소했다. 또, 같은달 11일에는밥을 챙겨주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최근 이처럼 가 정폭력범죄사건들이증가하고있다. 사례별로가정폭력이발생했을때의올바른대처법을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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