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64 『 』 2013년 4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부동산등기 선례 (2012.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부 분에 관한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 율이변동되는지여부(소극) 2012.12.13. 부동산등기과-2319 질의회답 1.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여 그 부 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으 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와 분필등 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필등기로 인하여 대 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필지로 분할되지만 각 필 지에 대한 대지권비율은 변동이 없다. 2. 위와 같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분필되었더라 도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에는 변동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분필 후 토지면적을 분모로 한 대지 권비율을 재산정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마쳤을 경 우에는,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다른 등 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이를 바로 잡는 의미의 대지권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 ■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1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부동산등기규 칙」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 제254항, Ⅶ 제516항 1필의토지중특정일부분이수용된경우의등기 방법 2012.12.14. 부동산등기과-2329 질의회답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분을 수용하는 재결을 받 은 사업시행자는 먼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 장의 분할등록과 그에 따른 분필등기를 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등기관은 재결서상의 토지면적(토지의 특정 일부 분의 수용인지, 한 필지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수용인 지는 재결서에 첨부된 보상조서만으로 구별되지 않음 을 주의)과 분할된 토지대장, 분필 전후의 등기기록의 부동산표시 등을 비교하여 분필등기된 부분이 재결에 의하여 수용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이러한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는 토지조서(또는 세목조서)나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 획을 표시한 도면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2항,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87조,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의계산시등기사건의건수와개수 2012.12.14. 부동산등기과-2331 질의회답 1. 등기신청은 부동산 1개당 하나의 신청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 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하나 의 등기신청서(또는 촉탁서)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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