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65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건의 신청을 일괄하여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 25조, 규칙 제47조 제1항). 이러한 일괄신청의 경 우,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서(또는 촉탁서)를 기준으 로 부여되고, 등기사건 통계에서도 1건으로 계산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등기신청수수료나 등록면 허세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등기관이 처리하는 등 기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등록면허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 원” 에서 ‘건당’의 의미는 ‘신청서 1건당’이 아니라 ‘등 기관이 처리하는 등기 1건당’으로 해석된다. 따라 서 일괄신청의 경우에 통계상 신청은 1건이지만 등기관이 처리하는 등기는 여러 건이 되고 그 건수 마다 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면, 1건의 촉탁서로 매각(경락)을 원인으로 하 여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된 2건의 가압류의 말소 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2건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63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 제915항 수필지의 대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특정 전유 부분 소유자가 그중 1필지의 대지만을 대상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할수있는지여부(적극) 2012.12.31. 부동산등기과-2405 질의회답 1. 수필지의 대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특정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하여 토 지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1필지의 대지 만을 대상으로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표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동 건물의 표 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부분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에는 대지권등기의 대상인 토지만 표시하게 된다. 2. 위와 같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유 부분을 2개 이상 소유하면서 각 전유부분의 대지 권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 달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 제601항 공탁 선례 (2012.10. ~ 11.)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 후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012.10.19. 사법등기심의관 - 3260 질의회답 1.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 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 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 공탁을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대 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대법 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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