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입니다. ▶ 취 임하신지 이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까 지업무파악은어느정도하셨는지요? 그소감도 한번들어보고싶군요. 아직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정확한 업무 파악 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사 무총장제를 신설하고, 상임이사제도도 도입해서 업 무 처리에서는 무리가 없도록 잘 정비해 놓았기 때문 에 앞으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으로 선임 된 구숙경 법무사님도 오랜동안 성년후견본부 활동 에 관심을 가지고 이사로 활동해 오신 만큼 그 역할 을 잘 해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 성 년후견본부 2기이사장으로취임하셨는데, 1기 의경우는성년후견본부의설립과기초놓기에주 력했다고평가할수있다면, 2기이사장의경우는 어떤역할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성년후견본부의 설 립과 기초를 닦은 초대 최인수 이사장님과 이사·감 사님들의 노고가 정말 컸구나 하는 점을 새삼 느꼈습 니다. 이에 감사드리고, 무슨 일이든 첫 시작이 어렵 지 기초를 닦아 놓은 후에는 그것을 잘 키워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년후견본부 2기 이사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 무래도 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의 양성교육을 제대 로 잘 치러내서 훌륭한 법무사 성년후견인을 배출해 내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법인에서는 인권, 복지, 의 료, 재산관리 등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금)에 후견본부의 엄덕수·이영규 부이사장, 구숙경 사무총장과 함께 성년후견제 해당 부서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과 서울가정법원을 방 문해 간담회를 가졌는데, 아직 성년후견인 및 후견감 독인 선임을 위한 교과과목이나 교육시간 등 세부방 침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후견본부 내부에서는 이미 양성, 보수 교육에 대한 연구과정을 끝마쳤고, 지난 1월에 시범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지금은 4월에 첫 교육을 실시 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법무사님들이 차질 없이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진행 중입니다. ▶ 이 사장으로 취임하시기까지 협회와 후견본부 간 의 관계설정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었는지요? 협회와 후견본부와의 관계 설정을 두고 논란이 있 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협회 예산에서 연 5,000만 원의 큰 돈이 법인에 지원되고 있으니, 법인 이 협회의 산하단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는 얘기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성년후견본부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으로 독 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긴 해도, 정관 제6조에 “정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한 법무사 및 법무사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협회의 산 하단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런 의견들을 받아 들여 지난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정관의 제4조 제1 항으로 신설조항을 만들어 “대한법무사협회가 설립 한 것”이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명시해 넣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봐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 성 년후견법인인 ‘리걸서포트’를 설립하고 매년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으로 활 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법인으로 활동하 는 데는 성년후견법인이 사법서사 직역만을 위한 법 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이라는 걸 보 여줌으로써 사법서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 게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년후견본부도 법무사들이 주도를 하지만, 성년후견제도의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 여 함께 논의하고 활동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성년후 견법인으로 성장·발전시켜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입 니다. ▶협 회의 예산지원과 법인의 지부 설치 문제는 어 떻게되고있는지도궁금합니다. 예산지원 문제는 지난 2월 14일 회장회에서 올해 에도 역시 협회가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7 특집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