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8 『 』 2013년 4월호 결정되었고, 지방회의 경우도 회원 1인당 5,000원씩 계산하여 총액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부 설치의 건도 3월 중으로 모든 지방회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아마도 4월 첫 주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성년후견본부 는 명실공히 전국조직으로서 면모를 갖춰가게 될 것 입니다. ▶성 년후견제 시행이 오는 7월로 곧 다가옵니다. 성년후견인을 원하는 법무사들이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정법원과의 관계 설정은어찌되고있는지도궁금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원하는 법무사님들은 먼저 법인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국 에 제출하셔야 하고, CMS 납부 신청을 통해 매월 1 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내용은 아직 법인 내 부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무사님들이 궁금해 하 실 것 같아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에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 해도 일반 국 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 다. 그래서 무작정 많은 수의 회원을 모집하는 것보 다는 1,000명 정도로 한정 모집을 해서 점차 국민적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회원 수를 늘려가는 것이 어떨 까 합니다. 회원 교육도 회원 가입 순서대로 실시해서 먼저 회 비를 낸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회원이 양성교육을 신청할 때는 30만 원 정도의 수강 비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후견인교육은 4월부터 시작해 50명에서 120명 단위로 향후 2년 내 8차례 정도 실시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고 향후 법인 이 사회에서 충분히 상의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과의 협의사항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 이외에 아 직 특별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법원의 방 침이 정해지는 대로 회원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상 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이 그리고 있는 성년후견본부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가요? 이사장으로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지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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