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9 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사회적으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약자를 위한 제도이고, 법무 사업계의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좋은 기회 인 동시에 새로운 업무영역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호사회나 세무사회, 사회복지사회 등 많은 단체들 이 성년후견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 초로 설립한 우리 성년후견지원본부가 앞장서서 노력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신학용 전 협회장님을 비롯해 전임 집 행부가 성년후견제도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안을 공동발의 하는 등 많은 애를 썼고, 또 ‘사회복지’의 확 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제도 도입의 필연성도 있 어서 우리 업계로서는 다른 업무영역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 내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현 실이 일본과 달라서 성년후견인 수요가 별로 없을 것 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 개 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속도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을 볼 때 굉장히 희망적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년후견인으로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일본 교토현의 이케다 가즈히코 사법서사의 말에 따 르면 성년후견 업무만 취급해 수익의 100%가 후견업 무 수익인 사법서사도 있고, 전혀 취급하지 않는 사 법서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법서사 수익의 30% 정도가 성년후견 업무로 인한 수익이라고 봐도 무방 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무사의 수익 중에서 30% 정도를 부가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처럼 어려운 때 그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 시행으로 당장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겠지만, 법무사의 장래를 생각하면 성 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후견법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고 무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장으로서 법무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면한말씀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사장의 역할이란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중 요한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 도 아니고, 다만 예산을 끌어오거나 일할 환경을 조 성해 주면서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하는 서포터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사업계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양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뒷받침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 법인의 관련된 모든 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 는 이사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옛 속담에도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고, “아무 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말이 있듯이 성 년후견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 노 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법무사업계에 모처럼 좋은 기회가 열렸다는 생각에 요즘 신바람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변호사회나세무사회, 사회복지사회등많은단체들이성년후견제에관심을 가지고있지만, 대한민국최초로설립한우리성년후견지원본부가앞장서서 노력해야합니다. 우리업계로서는다른업무영역보다는비교적수월하게좋은 기회를얻은것입니다. 이렇게좋은기회를우리내부의의견차이로인해 놓쳐버리는우를범해서는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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