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042013 APRIL ISSN 2233-4688 특집 인터뷰•송종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신임 이사장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현황과 과제 실무 포커스 기업법무와 법무사 법률시장의 변화와 법무사 마케팅의 중요성

마음을 여는 시 고향스케치 10 - 생일 - 이 덕 상 I 법무사(충북회)·시인 그곳에는 그 뉘도 시름도 없었드란다 불가난 몰아내던 어머이의 뜨거운 심장 소리 고달픈 숨소리 뿐 아욱죽으로 피를 만드는 어머이의 성스런 우주 엄지벌레 소리 여름을 바수던 날 논빼미에 뜸부기 설리 우는 두메 추녀가 코 끝에 닿는 납작집에서 어머이의 내 우주를 떠나며 팽조(彭祖)처럼 살고파 찢어지게 울부짖었드란다 어머이의 지독지애(舐犢之愛)로 세파(世波) 걷어냈드란다 이제 행운이 나를 멸시하는 추미(秋眉)의 형상 사일(死日)을 향해 눈물길 오르며 주룩비 내리는 강호(江湖) 나그네새 가슴길엔 초롱별 피고 그리움만 고인다 마지막 잡아보던 관 속에 어머이 싸늘한 손 지고 피고 피고 지고 윤회(輪廻)의 나루

목 차 Contents 마음을 여는 시 이 덕 상 고향스케치 10-생일 2 ■ 알뜰살뜰 법률정보 임 순 현·박 지 연 62 ■ 법령·판례 예규·선례 64 ■ 《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김 희 성【제3화】법무사 보수표 66 ■ 법무사의 서재 임 익 문 신경숙의「깊은 슬픔」 70 ■ 고전의 향기 진 영 환 고사성어 이야기⑤ 칠신탄탄 72 ■ 수상 안 재 문 ‘늙은 말’의 지혜 74 ■ 400자 칭찬릴레이① 오 세 완 법무사 75 ■ 등록공고 76 ■ 신규등록 78 ■ 지방회 총회일정 79 ■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 ■ 토막소식 25 · 82 권두언 이 재 목 ■ 로스쿨제도의 허와 실. ................................................................. 4 특집 김 인 숙 ■ 인터뷰 · 송종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신임 이사장.................. 6 구 숙 경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현황과 과제 ................................... 10 특별기고 박 준 의 ■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 실무상의 제문제와 일본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시사점(1) . .............................. 16 실무 포커스 이 헌 재 ■ 기업법무 이야기 ① 기업법무와 법무사........................................ 26 권 용 태 ■ 법률시장의 변화와 법무사 마케팅의 중요성................................. 32 지방세 사례문답 김 의 효 ■ 주택을 증여받는 때의 취득세 ..................................................... 38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유의점 .............. 39 법무 동향 정 승 열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취득세 감면 규정의 문제점................. 40 편 집 부 ■ 전국여성법무사회 2013년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44 편 집 부 ■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 45 업무 참고자료 이 규 환 ■ ‘법무사의 위임사무 범위’에 관한 소송 체험기 . ............................ 46 행정안전부 ■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한 안내................................................ 50 일본 통신 미즈타니 키미타카 ■ 사법서사와 중개업의 겸업에 대하여 ........................... 52 법무사K의 현장실화 김 명 조 ■ 【제12화】‘부부간 재산증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 ................... 54 ‘사건과 판결’ 바람난 남편 ‘재산 구하기’ 생활법률상담 김 점 숙 ■ 일반회생 · 민사집행 분야 .......................................................... 58 Q&A 한 봉 상 ■ 민사집행 · 주택임대차 분야........................................................ 60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한 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3년 3월 25일 통권 제550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4 2013 APRIL

권두언 로스쿨 인가대학 법학부 폐지, 법치주의 근간 해칠 것 작고하신 의당 장경학 선생님께서 저명한 법학자들의 괴팍한 삶의 여정을 더욱 괴팍 한 언어적 표현을 통해 강의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강의는 법 언어, 문학적 언어, 비속어가 혼합되어 오묘한 조화를 이루었고, 학생들은 이에 감탄했었다. 당시에는 해석학 외에도 법학의 뿌리 학문들이 든든히 뒷받침되었고, 법학에 대한 추억을 남기는 여러 소재가 있었다. 일제에 의해 법제도와 법문화를 강제이식 당하기는 하였지만, 이 땅에 대륙법 체계가 자리 잡은 지도 한 세기가 지나가고 있다. 법률시장의 고비용 구조, 법조인의 국제경쟁력 부재, 고착화된 법조의 권위주의, 젊은 인재들의 고시낭인화 등의 문제를 혁파한다는 명분 아래 로스쿨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되었다. 대륙법 체계와 영미식 법조양성제도가 초래할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정치적 판단이 제도 도입을 유인한 면이 강하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이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리 어렵지 않은 자격시 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저명한 대학의 다양한 학부에서 우 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 상상력과 외국어 능력도 탁월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3년 과정의 이 론교육과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연 로스쿨 제도의 본지를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 이다. 지난 5년간의 경험을 통해 로스쿨 운영 실태를 되짚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일본과 달리 로스쿨 인가대학의 학부가 전면 폐지됨으로 인해 2016년이 지나면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의 공 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법학 전공자의 로스쿨 입학은 물론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사회로의 진출이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로스쿨의 인적 기반을 취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로스쿨에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학부 전공자들이 존재한다. 법학 비전공자가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며 교육프로그램에 잘 적응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가 하면, 법학을 전공한 학생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서서 히 추락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일반화시키기는 아직 이르고, 교육기간의 단기성이 낳는 한계는 분명히 노출되어야 한다. 나는 민법을 공부한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단기간에 민법과 민사특별법,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사법연수원에서 가르쳤던 재판실무나 기록작성 등의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복잡한 분쟁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할 수 없다. 학생들은 수험과목이 아닌 법철학이나 법제 도사 등에 대한 수강을 회피한다. 법의 가치를 인식하고, 법제도의 연유를 알 시간에 대한 배려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Gustav Radbruch의 법사상은 물론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졸업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법 4 『 』 2013년 4월호 인터뷰•송종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신임 이사장 로스쿨 제도의 허와 실 –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며 이 재 목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일본과 달리 로스쿨 인가대학의 학부가 전면 폐지됨으로 인해 2016년이 지나면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의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법학 전공자의 로스쿨 입학은 물론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사 회로의 진출이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로스쿨의 인적 기반을 취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학교육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하고, 취업 시에도 핵심 평가기준 되어야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대륙법 체계 하에서 3년의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방대한 법조문, 추상적인 법 언어와 법 문장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다종다양한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능력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입학정원의 75%에 해당하는 인원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우려 스러운 일이다. 교육체제와 기간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제도 도입 논의가 한창일 무렵에 파견교수제의 필요성을 역 설한 바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실무교수로 임용되면 겸업이 금지된다. 실무교육은 특히 살아있는 경험이 수업 에 곧바로 투영되어야 하므로 강의 담당자가 현재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송제도와 소송환경이 변화하는데, 관념적으로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실무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에서 운영해 왔던 제도를 원용하여, 부장급 판사나 검사 중에서 실무능력이 출중하고 연구역량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각 로스쿨에 실무 담당교수로 2년 정도 파견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 교육에 활력을 더하고, 이론과 실무의 유기적 접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서둘러야 할 조치라고 생각된다. 합격인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현행 교육시스템이 과연 인성이 풍부하고 법조윤리 에 충만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과연 우수한 자원이 법원, 검찰, 매머드 급 로펌으로 진출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학생들은 절대적 상대평가와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다. 교 수들은 학생의 수업태도나 인성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학점은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년에 대형 로펌에 취 업한 1기 졸업생의 80% 이상이 이른바 SKY 출신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 학의 유명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교수는 학생들의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생활태도의 관찰 을 통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품성과 윤리의식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성적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한 학생들의 전략과 전술은 가히 가관 이다. 수험과목을 피하고, 성적이 나쁜 집단이 수강하는 과목을 찾아다니는 괴물들이 존재한다. 변호사시험 성적 만큼 3년의 노력을 증명하는 수단은 없을 것이고, 이는 취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평가 잣대가 되어야 한다. 교 육과 학교 성적만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애초의 판단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제도는 완전하게 설계될 수 없다. 입법 목적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제정법을 볼 수 없었듯이 말이 다. 공백은 채워져야 하고, 흠은 치유되어야 한다. 로스쿨이 역사의 궁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흉물스런 폐 허로 기억될 것인지는 제도 운영 주체의 무한한 자성과 제도 개선의지에 그 귀추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지금이 바로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할 때이다. ” “ 5

특집 인터뷰 ■ 송종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신임 이사장 지난 2월 23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3년 정기총회에서 새 이사장으로 송종률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이 선출되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성년후견본부는 그간 법인의 활동내용 마련과 성년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 준비 등 내부 체계 기초작업을 마무리하고, 2기 이사장 선출을 계기로 각 지방회를 기점으로 한 지부 설치와 본격적인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와 지방회에 상당부분 재정을 의지하고 있는 성년후견본부에 대해 ‘협회가 설립한 산하조직’이라는 명확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등 논란도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18일(월) 오전 10시, 송종률 신임 이사장을 협회 집 무실에서 만나 취임 인사와 더불어 그간 성년후견법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 등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 다. <편집자 주> ▶ 이 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략한 취임소감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 개소한 조정중재센 터의 센터장도 맡고 있는 상황이라 성년후견법인의 이사장까지 맡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번 사양도 했지만 회장회의 결정도 있고 해서 결국 맡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법인은 장애인과 약자를 위한 조직으로, 이사장의 역할은 법무사로서 무척 영 광스런 소임이고 개인적으로도 인생에서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한편 으론 앞으로 수많은 난관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을 까 걱정도 큽니다. 여하튼 제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성년후견분야는 법무사업계의 블루오션, 미래 위해 타 직역에 주도권 빼앗겨선 안 돼 3월 중 지부설치 완료, 4월 첫 양성교육 실시, 회원가입 순으로 교육 선순위 혜택 예정 “모처럼의 새로운 기회에 요즘 신바람 납니다!” 6 『 』 2013년 4월호 인터뷰이 김 인 숙 ■ 본지 편집위원·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입니다. ▶ 취 임하신지 이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까 지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그 소감도 한 번 들어보고 싶군요. 아직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정확한 업무 파악 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사 무총장제를 신설하고, 상임이사제도도 도입해서 업 무 처리에서는 무리가 없도록 잘 정비해 놓았기 때문 에 앞으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으로 선임 된 구숙경 법무사님도 오랜동안 성년후견본부 활동 에 관심을 가지고 이사로 활동해 오신 만큼 그 역할 을 잘 해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 성 년후견본부 2기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1기 의 경우는 성년후견본부의 설립과 기초 놓기에 주 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2기 이사장의 경우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성년후견본부의 설 립과 기초를 닦은 초대 최인수 이사장님과 이사·감 사님들의 노고가 정말 컸구나 하는 점을 새삼 느꼈습 니다. 이에 감사드리고, 무슨 일이든 첫 시작이 어렵 지 기초를 닦아 놓은 후에는 그것을 잘 키워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년후견본부 2기 이사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 무래도 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의 양성교육을 제대 로 잘 치러내서 훌륭한 법무사 성년후견인을 배출해 내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법인에서는 인권, 복지, 의 료, 재산관리 등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금)에 후견본부의 엄덕수·이영규 부이사장, 구숙경 사무총장과 함께 성년후견제 해당 부서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과 서울가정법원을 방 문해 간담회를 가졌는데, 아직 성년후견인 및 후견감 독인 선임을 위한 교과과목이나 교육시간 등 세부방 침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후견본부 내부에서는 이미 양성, 보수 교육에 대한 연구과정을 끝마쳤고, 지난 1월에 시범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지금은 4월에 첫 교육을 실시 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법무사님들이 차질 없이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진행 중입니다. ▶ 이 사장으로 취임하시기까지 협회와 후견본부 간 의 관계설정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 되었는지요? 협회와 후견본부와의 관계 설정을 두고 논란이 있 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협회 예산에서 연 5,000만 원의 큰 돈이 법인에 지원되고 있으니, 법인 이 협회의 산하단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는 얘기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성년후견본부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으로 독 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긴 해도, 정관 제6조에 “정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한 법무사 및 법무사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협회의 산 하단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런 의견들을 받아 들여 지난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정관의 제4조 제1 항으로 신설조항을 만들어 “대한법무사협회가 설립 한 것”이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명시해 넣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봐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 성 년후견법인인 ‘리걸서포트’를 설립하고 매년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으로 활 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법인으로 활동하 는 데는 성년후견법인이 사법서사 직역만을 위한 법 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이라는 걸 보 여줌으로써 사법서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 게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년후견본부도 법무사들이 주도를 하지만, 성년후견제도의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 여 함께 논의하고 활동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성년후 견법인으로 성장·발전시켜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입 니다. ▶협 회의 예산지원과 법인의 지부 설치 문제는 어 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산지원 문제는 지난 2월 14일 회장회에서 올해 에도 역시 협회가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7 특집

8 『 』 2013년 4월호 결정되었고, 지방회의 경우도 회원 1인당 5,000원씩 계산하여 총액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부 설치의 건도 3월 중으로 모든 지방회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아마도 4월 첫 주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성년후견본부 는 명실공히 전국조직으로서 면모를 갖춰가게 될 것 입니다. ▶성 년후견제 시행이 오는 7월로 곧 다가옵니다. 성년후견인을 원하는 법무사들이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정법원과의 관계 설정은 어찌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원하는 법무사님들은 먼저 법인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국 에 제출하셔야 하고, CMS 납부 신청을 통해 매월 1 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내용은 아직 법인 내 부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무사님들이 궁금해 하 실 것 같아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에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 해도 일반 국 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 다. 그래서 무작정 많은 수의 회원을 모집하는 것보 다는 1,000명 정도로 한정 모집을 해서 점차 국민적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회원 수를 늘려가는 것이 어떨 까 합니다. 회원 교육도 회원 가입 순서대로 실시해서 먼저 회 비를 낸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회원이 양성교육을 신청할 때는 30만 원 정도의 수강 비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후견인교육은 4월부터 시작해 50명에서 120명 단위로 향후 2년 내 8차례 정도 실시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고 향후 법인 이 사회에서 충분히 상의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과의 협의사항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 이외에 아 직 특별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법원의 방 침이 정해지는 대로 회원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상 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이 그리고 있는 성년후견본부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가요? 이사장으로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지 궁금합

9 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사회적으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약자를 위한 제도이고, 법무 사업계의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좋은 기회 인 동시에 새로운 업무영역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호사회나 세무사회, 사회복지사회 등 많은 단체들 이 성년후견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 초로 설립한 우리 성년후견지원본부가 앞장서서 노력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신학용 전 협회장님을 비롯해 전임 집 행부가 성년후견제도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안을 공동발의 하는 등 많은 애를 썼고, 또 ‘사회복지’의 확 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제도 도입의 필연성도 있 어서 우리 업계로서는 다른 업무영역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 내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현 실이 일본과 달라서 성년후견인 수요가 별로 없을 것 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 개 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속도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을 볼 때 굉장히 희망적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년후견인으로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일본 교토현의 이케다 가즈히코 사법서사의 말에 따 르면 성년후견 업무만 취급해 수익의 100%가 후견업 무 수익인 사법서사도 있고, 전혀 취급하지 않는 사 법서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법서사 수익의 30% 정도가 성년후견 업무로 인한 수익이라고 봐도 무방 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무사의 수익 중에서 30% 정도를 부가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처럼 어려운 때 그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 시행으로 당장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겠지만, 법무사의 장래를 생각하면 성 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후견법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고 무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장으로서 법무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사장의 역할이란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중 요한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 도 아니고, 다만 예산을 끌어오거나 일할 환경을 조 성해 주면서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하는 서포터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사업계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양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뒷받침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 법인의 관련된 모든 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 는 이사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옛 속담에도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고, “아무 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말이 있듯이 성 년후견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 노 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법무사업계에 모처럼 좋은 기회가 열렸다는 생각에 요즘 신바람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변호사회나 세무사회, 사회복지사회 등 많은 단체들이 성년후견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한 우리 성년후견지원본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업계로서는 다른 업무영역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 내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놓쳐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집 법원행정처, “법정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은 후견인을 선임할 것” 입장 밝혀 회원 업무규칙, 실무사례집 등 지원체제 구비, ‘성년후견 수요창출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현황과 과제 10 『 』 2013년 4월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가입신청 www.kscg.ne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세요! 전화 02) 517-1801 팩스 02) 548-1801 1.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경과 고령자·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입법적·사회 정책적 제도개선 노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 무능 력자 보호제도에 갈음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제도 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일찍이 한·일 학술교류회 등을 통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정과 사법서사들의 활동을 보면서 한국에도 성년후견제가 시행될 것에 대비해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오는 한편, 성년후견 제도 추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연대를 맺고 독일 의 성년후견제도와 운영 실태 견학을 위해 산하 법 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연수 파견하고, 국회의 입법논 의에 대응하기 위한 성년후견 T/F팀을 법제연구소 내 구성, 본격적인 성년후견제도 입법 활동에 돌입 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1년 6월 30일, 그간의 연구성과 를 모아 ‘민법 일부개정안’, ‘임의후견에 관한 법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안’을 동시 발의함으로써 임의후 견제 입법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공시방법으로 서 후견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였다. 이후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 정안이 통과되었고, 협회는 곧바로 성년후견인을 양 성하는 후견법인의 설립 준비에 들어가 마침내 지난 2011년 6월 17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협회는 일본사법서사회가 (사)성년후견지원센터 리걸서포트를 직역의 좁은 틀을 벗어나 별도 법인으 로 설립하고, 이 법인의 활동을 통해 고령자·장애인 의 인권보호에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아 소 액사건대리권도 획득하게 되었던 경험을 성공 모델 로 삼아, 우리 성년후견본부도 ‘따뜻한 법률복지’를 모토로 내세우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였다. 구 숙 경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11 2.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별도 법인화 의 배경 성년후견본부는 법무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 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성년후견지원 전문 법인이다. 대한법무사협 회의 지원을 받지만, 독자적인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한 데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 1) 후견인 업무는 기존 법무사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업무’다.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하는 성 년후견제도가 실시되면 법무사는 당연히 「가사소송 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 청구 등 성년후견과 관련된 각종 신청사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 등기사건 등을 취급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 선임하는 제3자 성년후견인 (가족후견인 이외의 자)은 ‘법무사’라고 하여 당연히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제도의 취 지에 비추어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를 선임하게 된다.1)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피후견인의 재산보호와 신상보호 의무를 갖는 성년후견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고도로 훈 련된 인권적 감수성과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이다. ① 인권적 감수성 : 성년후견인제도는 자기결정권 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 이념을 기본 이념 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는 단지 머리로서가 아니라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하여 체화해야 한다. 노인·장 애인 등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배려는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신뢰성 : 성견후견인은 피후견인으로부터 신뢰 를 받아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책임지는 만큼 신뢰성 확보는 절대적 요건이다.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견인 양성체계가 믿을 만 해야 한다. 교과과정과 내용, 교수진, 학사관리의 엄 격함, 후견인 자격유효기간, 보수교육 등이 철저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에 대한 업무관리와 감독이 철저 해야 한다. 먼저 이 제도를 실시한 일본에서는 성년후 견인의 횡령이나 비위사실이 문제가 되어 대체 입법 이 논의될 정도다. 만약 우리 법무사 성년후견인 중에 서 이러한 비위사실이 생기게 된다면 ‘법무사 성년후 견인’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③ 전문성 :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활 동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 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여타 다른 자격사들에 비해 일 정정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보호 부분 은 생소한 분야다. 신상보호(건강·생활·복지면의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체계와 시스템,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습득, 그리고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상보호와 관련 하여 고령자나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각종 생활시설의 처우와 상황, 그리고 이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의 내용 등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상보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교육과 훈련 을 받아야 한다. 2) 후견인 업무는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이 필요 하다 후견인 업무는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요구되므로 개인적으로는 수행하기가 힘들다. 조직적인 업무지 원체계가 필요하고, 후견인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업 무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 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 므로 후견인의 직무윤리, 구체적 업무수행 가이드라 인, 구체적 상황에 다른 적절한 조치 등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문후견인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후견 인 관리·감독시스템을 확고히 정비하는 것이다. 전 특집 1) 2012.11.14.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개최한 ‘성년후견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에서 후견인 선임의 기본 방향은 ‘각 전문가 단체에서 전문분야, 교육프로그램 특성 등을 고려해 후견인을 사전에 교육한 후, 법원에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 면 법원에서 각 사건에 맞는 후견인을 선임’ 할 것임을 밝히고 자격별 후견인 선임기준을 예시한 바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단체의 성격에 ‘법령에 근거규 정을 둔 단체(예,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또는 그 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후견인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기본 안이 제시되어 있다.

12 『 』 2013년 4월호 문후견조직은 업무수행 중인 후견인으로부터 정기적 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후견인 업무는 전사회적 인프라의 활용이 필요한 인권·복지 분야다. 후견인 업무는 고령자·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에 직역의 구분 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모든 사회적 인 프라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은 전반 적으로 아직 미약하지만 고령자 및 장애인이 이용 가 능한 민간·공공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알고 신 상보호 활동을 해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 기타 일 반국민의 전반적인 생활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수행 해 온 법무사가 성년후견인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전문가임에는 틀림없지만, 법무사의 제한된 업무경험과 지식에 갇혀서는 성년후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후견인 중에 서 법무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인제도는 이제부터 시작이지 만, 그동안 성년후견인제의 도입을 위해 축적해온 외 국의 사례와 연구성과, 실천활동들은 성년후견인제 도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따 라서 성년후견업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 는 우리 법무사는 성년후견 관련학자와 시민활동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과의 광범한 연대를 통해 그들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년후견본부는 성년후견제의 도입 전부 터 민간에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던 성년후견 추진연대의 정책실장 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를 비 롯해 성년후견법 입안과정에 참여했던 청주대 백승 흠 교수,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을 추진 해 왔던 백석대 최윤영 교수 등 민간 학자들을 대거 영입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년후견추진연대 등에서 활동하던 사회복지사를 간사로 영입해 창립 을 준비해 왔다. 또, 실지로 이 분들이 법인의 이사나 전문위원 등 의 임원직을 수행함으로써 법무사가 중심이 되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진한, 전문가단체들 중에 서 가장 준비된 전문조직, 직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성년후견지원조직을 출범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요약하면, 성년후견 업무는 지금까지의 법무사 업무 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분야로서 이를 위한 특 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업무의 계속적인 지원 과 지도·감독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① 지방회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조직체계 와 기존 업무 위주의 지원체계로는 업무수행의 어려움 이 있다는 점, ②‘고령자와 장애인의 인권보호’라는 궁 극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므 로 법무사 직역의 한계를 벗어나는 개방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대한법무사협회와는 별도로 비 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법무사가 성년후견업무를 수동적으로, 필요한 최소 한의 역할만 수행하려고 한다면 별도법인의 설립이 필 요하지 않고, 협회 산하의 지원센터 설치만으로도 가 능할 것이다. 그러나 법무사는 성년후견인제도의 정착 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고령자와 장 애인의 인권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걸 토 대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 신뢰받는 법무사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법무사가 주도하되, 법무사의 한계를 넘어 성년후견제도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무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별도 법인 설립의 취지를 공유하고, 법인 설립 2년의 축적된 활 동 성과물을 기반으로 별도법인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집중시켰으면 한다. 3.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현황 1) 회원 : 성년후견본부가 본격적인 회원모집을 하 지 않은 상태임에도 그간 창립총회 발기인, 시범교육 을 통해 가입한 회원이 2013년 2월 18일 현재 법무 사 회원 287명, 교수·세무사·사회복지사·기자 등 특별회원 19명으로 총 306명이다. 현재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지부 창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회원가입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3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국 법무사들의 관심과 열기 는 가히 폭발적이다. 3월 28일 현재 대전충남, 서울 중앙,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부산 지부가 창립하 였고, 향후 대부분의 주요도시에서 지부설립이 완료 되면 1차 회원 목표인 1,000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 으로 보인다. 모든 회원은 회원납부 의무를 지니며,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성년후견본부의 추 천을 받아 가정법원 후견인 명부에 등재된다. 가정법 원에 의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가정법원의 감독과 성년후견본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후견인이 된 회원은 성년후견본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 의 무를 지닌다. 2) 지부 : 지부는 지방법무사회의 관할기준으로 설 치토록 하고, 이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는 법무 사인 정회원은 당해 지부에 소속된 것으로 한다. 지 부의 임원은 지부장 1인과 5인 이하의 부지부장, 회 계, 감사, 그리고 지부의 사정에 따라 분야별 운영위 원 등을 둘 수 있다. 지부의 역할은 본부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의 집행과 지부회원 간의 정보교류, 협력체 계의 구축이다. 지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 요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복지기관 등 유관기 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3) 교육 : 성년후견본부는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현실과 법무사의 특성에 맞는 교과과정과 교육 교재 개발에 1년 이상의 준비를 해왔다. 그 결과 교 과과정안을 마련하였고 교육교재 집필도 완료되었 다. 이제 몇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해 교육요강을 확 정할 계획이다. 교육요강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교육은 ①후견인제도에 대한 이해와 후견인의 역 할, ②피후견인에 대한 이해, ③후견업무 실무, ④사 회복지제도, ⑤신상보호사례 및 방문실습 등의 영역 으로 나누어 세부과목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4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출결사항은 엄격히 관리된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시험을 통해 최종 조건 충족자 에게만 이수증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하되, 50명~120명 단 위로 토요반, 일요반으로 나뉘어 하루에 6시간씩 8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제1기 교육은 4월 중 실시되 며, 기본교육 외에도 2년에 한 번씩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과 기타 보수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4) 조직 : 성년후견본부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3인, 사무총장 1인, 감사 2인, 5인의 고문, 3인의 자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조직, 홍보, 교육· 연구, 대외협력 등 4개 분야의 상임이사를 두고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 되면 업무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업 무지원 체계 및 본격적인 대시민 활동체계를 갖춰 나 갈 예정이다. 4.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과제 1)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양질의 후견인 양성 ① 전문후견인 : 성년후견본부는 성년후견인제도 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법무사 를 전문후견인으로 양성해야 한다. 성년후견본부를 통해 배출될 법무사 후견인이 전문후견인 중 가장 전 문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교육은 물론, 엄격한 학사관리,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신뢰보강 장치로서 후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후견인의 손해에 대 비해 단체보험의 가입도 필요하다. ② 친족후견인 :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문 후견인보다 가족후견인 선임비율이 당연히 높을 것 이다. 친족후견인의 경우 법원에서 교육을 강제할 규 정은 없지만,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는 기본적인 인권교육과 후견인의 역할에 대한 이 해, 그리고 후견인으로서 숙지해야 할 법률분야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년후견본부는 전문후 견인 양성프로그램의 정착에 주력하는 한편으로 전 문후견인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활용해 친족후견인에 게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 법원과의 연계방안을 연구 해야 할 것이다. ③ 시민후견인 :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 특집

14 『 』 2013년 4월호 한 이용도가 높아지면 가족후견인과 전문후견인만으 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길 것이다. 특히, 무자력자인 독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인 시민후견인의 양성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성년후견본부는 잘 갖추어진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시민후견인 양성 의 일부분을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속적인 업무지원 및 지도·감독 체계 구축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 이후 가정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이 선임되어 후견업무가 개시되 면, 성년후견본부는 시행 초기 여러 가지 업무수행 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팀을 꾸려야 한다. 또한 ‘회원 업무규칙’ 신상보호 및 재산보호에 대한 구체적 업무 지침, 성년후견에 관한 실무사례집 발간 등 업무지원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회원은 정기적으로 후견본부에 업무보고를 할 의무 (정관 제47조)가 있으므로 성년후견본부는 이 업무보 고서를 검토하여 적절한 업무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 도록 상세한 보고서 내용과 양식을 제정하여 그에 따 라 회원들이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이다. 또, 임의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 정후견인 등의 추천과 감독 등을 위해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심사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3)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 회에서 성년후견인제도는 특수한 몇몇 일부만 이용 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제도로 활 용되어야 한다. 성년후견본부는 국민들이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에 주력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의 후견인을 양성하고 지원 시 스템을 구축해도 수요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성 년후견본부의 역할은 양질의 성년후견인을 양성, 공 급하는 것과 동시에 성년후견인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홍보활동은 피후견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장애인 단체, 노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등의 공공 기관 및 복지관 등 모든 관련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 으로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미와 중요성, 이용방법, 후견사무 등의 실시단체 및 기관 소개 등에 관해 안 내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대상과 방법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년후견본부 차원의 홍보활동은 중앙정부 부처와 입법기관 등 정부기관과 전국적 단위의 유관단체와 의 연대활동을 통해, 그리고 각 지부 차원의 홍보활 동은 관할구역 내의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 기관, 수요자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리걸서포트의 경우는 매년 9월에 ‘전국일제 무료 성년후견상담’ 행사를 개최하면서 각종 법률상 담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우 리 성년후견본부도 이러한 활동을 본받아 전국적으 로 동시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라 생각한다. 일본의 리걸서포트는 국민들이 쉽게 후 견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게 하기 위해 대중용 팸플 릿, 소식지, 잡지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 하고 있다. 우리 후견본부도 이를 참고해 다양한 홍 보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대법원·가정법원·보건복지부 등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마련 성년후견본부가 전문후견인 양성·지원기관인 만 큼 법원, 복지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법원과 복지부 등의 후견인 양성에 대한 의견과 지 도·감독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하고, 제도 실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나 운영실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성년후견본부는 2011년 설립 이후 대법원, 서울가 정법원,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대비한 각 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 성년후견본부의 준비상황 등에 대해 알리 는 등 의견교환을 한 바 있다. 향후에도 성년후견제 도의 정착과 발전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유관단체 와 이러한 협의 테이블이 정례화 되어야 할 것이다. 5) 회원들의 자발적 에너지의 조직화 성년후견본부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한 번 가보지

15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게는 일 본 리걸서포트의 성공사례가 있다. 일본의 성공사례 에 대해 언급하면 일본과 우리는 여건이 다르다는 말 을 하는 분들도 있다. 무엇이 다를까? 필자는 지난 3월 16일에 일본 관동지역사법서사협 의회가 주최하고, 치바사법서사회가 주관하는 ‘사법 서사회 114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을 받아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치매가 걸려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는 연극과 퀴즈 토크쇼 형식의 「시민공개강좌」가 진 행되었는데, 행사장에 도착한 필자는 깜짝 놀랐다. 사법서사회가 추최하는 행사에 일반시민들이 아침부 터 줄을 서 기다리다가 선착순으로 입장해 1,000명 을 수용하는 시민회관 관람석이 입추의 여지없이 꽉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연극의 내용과 ‘시민공개강 좌’라 이름붙인 법률 강좌의 방식이었다. 연극은 아버 지의 49제에 참석한 가족들이 치매에 걸린 것으로 짐 작되는 어머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아는 사 법서사를 불러 상담을 한다. 상담을 하다 보니 비단 어머니 문제뿐 아니라 손자가 당하는 악덕추심업자 의 횡포, 이혼한 딸의 양육비 문제 등 가족들의 소소 한 법률문제를 상담하게 되고, 그에 대해 사법서사가 법적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스토리였다. 극의 완성도나 스토리가 꽤 짜임새 있어 재미있었고, 연기자들의 연기도 훌륭했다. 이어 열린 「시민공개강좌」는 퀴즈대회에 토크쇼를 가미한 형식으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홍보대사인 개그맨 2명이 진행했는데, 상당히 재미있고 어린이부 터 고령자까지 모두가 시종일관 너무나 진지하게 참 여하였다.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을 보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가’의 실제적 인 모습을 그릴 수 있어 큰 감명을 받았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연극에 출연하는 모든 배 우가 동경사법서사회 소속 사법서사들 이라는 사실 이었다. 동경사법서사회의 지원(물론, 배우들의 출연 료는 무료다)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법서사 극단은 벌써 10년이 넘게 각 지방사법서사회가 주관하는 행 사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데, 시민들로부 터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한다. 필자는 이 두 가지 공연을 보면서 법률도 연극과 퀴즈 토크쇼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 했고, 대중적인 재미뿐 아니라, 그를 통해 대중들이 즐기면서 쉽게 법률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 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상 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 이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참여에 의해 만들 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 정말로 많이 부러 웠다. 사법서사들이 이 행사에 필자를 초청한 것은 직접 공연을 보고 괜찮으면 자신들이 자비 부담으로 한국 에 와서 한국어 공연을 해주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서였다. 사법서사들은 국제적인 성년후견제도의 발 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날 경험을 통해 필자는 같은 자격사임에도 오늘 날 일본 사법서사와 우리 법무사가 사회적 지위와 역 할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에 의한 조직적 노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본의 사법서사들은 사법서사회의 회원으로서 연 구활동과 다양한 공익 활동을 하고 있으며, 리걸서포 트의 각급 위원회 활동과 홍보활동도 몇몇 소수만의 활동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일상업무의 연장으로 사무실 업무를 하듯 생활의 일부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고 조직의 사업으로 외화시 켜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의 사법서사들은 회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자신의 지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한 후에 봉사하기 위해 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 활동 자체가 생계활동’이라는 점은 필자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조직적 노력 없이는 어떤 새로운 업무도 창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성 년후견본부도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그 성 공 여부가 달려 있다. 회원 모두가 참여해서 일본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배울 것은 배우고, 우 리 실정에 맞는 성년후견인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 성년후견본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회원들의 자발적 에너지를 어떻게 조직화 해내느냐 에 있다. 뜻있는 많은 회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간 절히 바란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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