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13 MAY ISSN 2233-4688 특집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리포트●주제발표 요약 실무 포커스 IT를 활용한 법무사 마케팅 방안② ‘개인브랜드 만들기’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기업법무 이야기② 기업법무 실무사례
감사(남부권) 보궐선거 입후보 등록 안내 공고 대한법무사협회 감사(남부권) 보궐선거를 위한 입후보 등록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3. 5. 1. 대한법무사협회장 1. 선임방법 감사는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 각 권역별로 1인씩을 선임하되 총회구성원 전원의 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권역별 정원 이내일 때에는 투표 없이 그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감사 중 2인 이내의 인원이 결원인 때에는 결원된 후 최 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 임기의 잔임기로 합니다. 2. 입후보 등록신청 남부권의 지방법무사회(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 전라북도, 제주) 소속 회원으로서 위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일로부터 2013년 6월 7일(금) (협회 정기총회일 20일 전)까지 소정의 감사(남부권) 보궐선거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대한법무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후보 등록공고 감사 선거 입후보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고합니다. 4. 투표 및 개표일시 : 협회 정기총회일(2013. 6. 27.) <문 의> 대한법무사협회 총무과(☎ 02)511-1906)
목 차 Contents 권두언 윤 남 근 ■ ‘7개국의 민사집행제도’를 돌아보고. ............................................. 4 특집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리포트●주제발표 요약.......................................... 6 <제1주제> 최명구 교수, <제2주제> 조영 교수, <제3주제> 김효석 법무사 특별기고 박 준 의 ■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실무상의 제문제와 일본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시사점(2) . .............................. 16. 실무 포커스 이 헌 재 ■ 기업법무 이야기② 기업법무 실무사례 ........................................ 26 권 용 태 ■ ‘개인브랜드 만들기’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32 지방세 사례문답 김 의 효 ■ 등기와 관련한 지방세 신고납부일 등........................................... 38 법무 동향 편 집 부 ■ 국가인권위,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 개최...... 41 정 승 열 ■ 새 정부, ‘4·1 부동산대책’의 요지와 전망...................................... 42 편 집 부 ■ 법무부,「행정소송법」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46 편 집 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7 편 집 부 ■ 「후견등기 규칙안」「·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53 일본 통신 우메가키 우이치 ■ 토지시효취득 소송에 관한 6가지 포인트 . ...................... 50 생활법률상담 김 영 석 ■ 가사 · 민사 분야. ....................................................................... 54 Q&A 한 상 대 ■ 민사 · 민사집행 분야.................................................................. 56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3년 4월 25일 통권 제551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5 2013 MAY 감사(남부권) 보궐선거 입후보 등록 안내 공고 2 ■ 업무 참고자료 제 주 시 취득세, 잦은 실수사례 10選 48 ■ 알뜰살뜰 법률정보 박지연 58 ■ 법령·판례 예규·선례 60 ■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김 희 성 【제4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64 ■ 법무 사의 서재 임 익 문 파트리크 쥐스킨트의「콘트라베이스」 68 ■ 고전의 향기 진 영 환 고사성어 이야기⑥ 국사무쌍 70 ■ 수상 신 권 채 청자골 강진의 동백꽃 향기 72 / 강 채 원 불광천 산책 74 ■ 협회·지방회 총회일정 75 ■ 신규등록 76 ■ 400자 칭찬릴레이② 박태환 법무사 77 ■ 등록공고 78 ■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
권두언 필자는 각국의 민사집행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미 국, 일본, 중국 등 7개국을 다녀왔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전공인 필자로서는 매우 흥미진진한 여정 이었으나, 1개월 보름 남짓한 기간에 7개국의 법원, 변호사 사무실, 집행관 사무실, 경매관 등을 방문해 판사, 변호사, 집행관, 경매사 등을 면담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일은 초인적인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군 사작전 같은 것이었다. 여행 중 걸린 감기몸살이 기관지염으로 발전하여 무척 고통스럽기도 했으나 각국의 실무 가들을 직접 만나 새로운 정보를 얻는 즐거움은 이를 상쇄하기에 충분했다. 미국·독일 집행관은 공무원, 영국·프랑스는 민간사업자 미국의 집행제도는 주마다 약간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집행관은 최고위직인 sheriff(보안관)와 그의 부 하인 deputy sheriff(보안관 대리)로 구성되어 있다. sheriff는 카운티(county)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임 기 4년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독립된 집행기관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1명의 sheriff가 로스앤젤레 스 시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다가 민사집행뿐 아니라 교도행정, 교통질서 유지 등 치안까 지 담당하고 있고, 자신이 채용한 deputy sheriff가 수천 명에 이른다. 따라서 미국에서 실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sheriff에 의하여 채용된 deputy sheriff다. deputy sheriff 들은 서부극에 나오는 보안관처럼 권총을 차고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이고, Sheriff 표시와 함께 경광등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한다. 필자는 deputy sheriff들과 동행하면서 퇴거집행 현장 을 직접 참관하였다. 채무자가 총기를 휴대할 수 있기 때문에 deputy sheriff들은 반드시 사격 자세를 취하면서 채무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행통지를 받은 채무자들은 대부분 집을 미리 비웠기 때문에 집행은 의외로 쉽게 끝났다. 미국의 집행관들은 정액 봉급을 받고, 집행수수료가 집행관의 수입이 되지 않는다. 영국에서 민사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High Court Enforcement Officer와 County Court Bailiff다. 전자는 High Court의 재판을 집행하고, 후자는 County Court의 재판을 집행한다. 그러나 전자는 민사집행을 위탁받은 민간인이고, 후자는 순수한 법원 공무원이다. 전자는 집행수수료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 고, 후자는 국가로부터 정액 봉급을 받는다. 전자는 민간인임에도 후자에 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사물관할에 있어서도 고액사건의 집행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집행관을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분해 놓고 민간인인 집행관에게 더 많은 권한을 4 『 』 2013년 5월호 ‘7개국의 민사집행제도’를 돌아보고 윤 남 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여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프랑스의 집행관은 법무부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독립된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순수한 집행업무 뿐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를 중개하고, 집행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기도 한다. 집행관사무실은 몇 명 의 집행관들이 조합의 형태로 운영한다. 집행관 사무실의 수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집행관 직에 종사하려면 기 존 집행관 사무실 혹은 그 지분을 인수하는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는 동산의 매각은 반드시 경매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경매는 집행법원이 담당하므로 집행관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실행위만을 하게 된다. 독일의 집행관은 중간직 법무특별공무원에 속하고, 법무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일정 기간 근무한 다음 집행 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혹은 법무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된다. 지원자의 학력은 대개 고졸 이상이다. 집행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되고 집행관은 정액 봉급을 받는다. 독일에서는 현재 집행업무의 민영화가 논의 중이다. 중국의 집행관은 집행법관을 의미한다. 집행법관은 일반법관과 차이가 없고 사무분담에 의하여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것뿐이다. 집행법관은 집행 현장에서 법복을 입고 법원공무원인 집행원(執行員)과 계약직 공무원을 지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도 한다. 법복을 입어야 현장질서가 잘 유지된다고 했다. 다만 금전집행에 있어 서 동산의 매각은 온라인 경매를 하는 사경매업체에 위탁하고, 부동산 매각은 집행법원에서 하되 사경매업체의 직원들이 경매법정에 출장을 나와 구체적인 경매업무를 수행한다. 더 좋은 집행제도? 장단점 비슷해 선택 어려워 집행관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나라 사람들의 성품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다. 프랑스, 일본, 중국의 경우 채무자가 집행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프랑스에서는 채권자가 집행현장을 참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반하여 싱가포르에서는 채권자가 집행현장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미국 집행 관에게 채무자가 잘 협조하느냐고 물었더니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각국 집행관들의 수입도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높은 편이다. 집행관들이 정액봉급을 받는 미국, 독일의 경 우 중간관리직에 준하는 봉급 외에 위험수당, 사건처리수당 등을 받는다. 집행수수료가 집행관의 개인수입이 되는 프랑스, 영국(High Court Enforcement Officer)의 경우 집행관들 사이에 개인차가 크지만, 같은 경력의 공무원에 비해 소득이 높다. 집행관을 민간인 신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공무원 신분으로 할 것인지, 집행수수료를 국고에 귀속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집행관의 개인수입으로 할 것인지는 모두 장단점이 있다. 집행관을 순수한 공무원과 같이 대우하게 되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집행수수료를 집행관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 을 수 있다. 결국 집행제도는 합리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각국 집행관들의 수입도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높은 편이다. 집행관들이 정액봉급을 받는 미 국, 독일의 경우 중간관리직에 준하는 봉급 외에 위험수당, 사건처리수당 등을 받는다. 집행수수료 가 집행관의 개인수입이 되는 프랑스, 영국(High Court Enforcement Officer)의 경우 집행관들 사 이에 개인차가 크지만, 같은 경력의 공무원에 비해 소득이 높다. ” “ 5
특집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리포트●주제발표 요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공 동 법학세미나가 80여 명의 학회원,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19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을 대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강동길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총괄사회, 오시영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사회를 맡아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유증에 따른 등기절차, 동산채권 담보등 기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등기제도의 현황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편집부> ▶ 제1주제 : 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최 명 구 ■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 김 찬 영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 세강) ▶ 제2주제 : 유증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 영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지정토론> 김 일 수 ■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제3주제 :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김 효 석 ■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지정토론> 김 창 구 ■ 교수(계명대 법학과 겸임교수) 6 『 』 2013년 5월호
7 특집 ▶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제1주제 요약 Ⅰ. 문제 제기 2011년 4월 12일(법률 제10580호) 전면 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 에 규정한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서 위 규 정의 의미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당 등기를 할 수 있 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르면 후순위저당권 자는 대위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 대위권을 행사 할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권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그 대위권과 충돌하게 된다. 이 충돌의 경우, 어느 대위권이 우선하는지에 판례와 학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 되는 물상보증인 의 변제자 대위권이 우선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 의 대위권을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민법 제3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저당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등기 를 할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Ⅱ.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관련 규정과 민법 제368조의 입법 유래 등 1.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관련 규정 관련 규정은 민법 제368조 제2항과 「부동산등기 법」 제80조 제1항이며, 「부동산 등기규칙」 제138조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에 따르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신청 시에 「부동산등기법」 제80조의 등기사 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 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민법 제368조의 입법 유래 등 민법 제368조는 그 내용이 일본 민법 제392조를 거의 그대로 계수하였고, 일본 민법 제392조는 일본 구민법 채권담보편 제242조에 자구수정만 한 것이 다. 이 규정은 이탈리아 구민법 제2011조로부터 받 아들인 것으로서, 사르데냐 민법 제2350조를 계수한 것이다. 또한, 민법 제368조의 입법 취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Ⅲ. 공동저당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과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충돌 1. 판례의 경향 첫째, 일부의 공동저당물이 물상보증인에게 속하고 물상보증인에 속한 공동저당물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 는 채무자의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의 관계에 제1주제 요약 최 명 구 ■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신청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 제3자의 불측의 손해 방지해야 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8 『 』 2013년 5월호 서 물상보증인이 우선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다. 둘째, 일부의 공동저당물이 물상보증인에게 속하 고 채무자의 공동저당물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는 채 무자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물상 보증인의 대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적시 하고 있다. 셋째, 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보증인에게 속한 경 우 그리고 일부의 공동저당물이 물상보증인에게 속 하고 어떤 물상보증인에 속한 공동저당물이 먼저 경 매된 후 다른 물상보증인의 공동저당물이 경매될 경 우에 경매된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과 다른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충돌 시 어떤 대위권이 우선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론의 경향 첫째의 경우,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이 우선한다는 설이 있다. 반대로 후순위저당권의 대위권을 우선하 는 설에 의한 근거하는 설이 있다. 둘째의 경우에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을 우선 으로 인정하는 견해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우선 하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셋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별다른 논의는 없는 것 으로 보인다. 3. 검토 첫째의 경우,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우선하는 판 례와 이론의 근거는 다르지만,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저당권자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교량의 관점에 기인 하는 점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의 경우, 물상보증인과 채무자의 부동산에 후 순위저당권자 상호 “책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하 느냐에 따라 대위권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본다. 후순위저당권자는 후순위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선순 위공동저당권의 부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상보증 인의 대위권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만 후순위저당권자의 후순위저당권 설정 이후 선순 위공동저당을 설정한 물상보증인까지 물상대위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후순위저당권자 및 후순 위저당권권 설정 이전과 이후의 물상보증인의 기대 에 어긋난다고 본다. 셋째의 경우, 공동저당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를 유추 적용하는 견해와 민법 제368조의 공동저당 물의 목적물은 물상보증인의 소유도 포함한다는 견 해에 따르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을 우선할 가 능성이 존재하지만 후순위저당권의 대위권과 물상보 증인의 대위권 충돌문제는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견해가 곧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규정하는 민 법 제481조 및 제48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IV. 공동저당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충돌 1. 판례의 경향 공동저당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 판 례는 일관되게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발생시기 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배당기일이 종료된 때로 보고 있다. 2. 이론의 경향 우선 공동저당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채권 이 아닌 물권으로서,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성립하 는 물권 여부의 판단문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공동저 당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충돌에 관하여는 대 위등기 여부와 관련한 견해와 더불어 그 밖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3. 검토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충돌은 원칙적으로 공 동저당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조건으 로 한다. 이 경우에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후 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성립된 것이든, 또는 공동 저당권을 실행한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의
9 특집 ▶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제1주제 요약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동산 상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기대이익이 성립한 것 이든 대위등기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이익균형에 도 부합한다고 본다. 한편 공동저당물의 소유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 물상보증인의 대위권과 채무자 소유부동산 에 후순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충돌하는 것과 같이 물 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충돌하는 경 우에는 당연히 변제자대위의 우선으로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이 우선 적용되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과 물상보증인의 저당부동산상 후순위저당권자의 대 위권과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에 속하 는 경우, 채무자와 여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으 로 공동저당물이 구성된 때에 물상보증인과 다른 물 상보증인의 공동저당물상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의 충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V.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위권의 충돌시 열위에 있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부동산등기법 제80 조에 규정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할 때에 해당되어 등기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따 라서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규정한 “민법 제368 조 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할 때”에 대한 해석과 범위 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물상보증인의 공동저당부동산의 후순위저당 권자의 대위권은 물상보증인의 변제대위권 위에 존 재하기 때문에, 후순위저당권자는 자신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공동저당 권자에게 그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물상보증인이 수인의 경우에 변제자대위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제4호에 규율하고 있고, 그 내용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상 각각 후순위저당 권자의 대위관계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규정한 민법 제 368조 제2항 후단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수 있을 때는 첫째, 채무자만이 공동저당물을 제공할 때, 둘째, 1개의 저당권설정 이후 그 부동산에 후순 위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뒤 추가로 저당권이 설정되 어 공동저당이 된 경우(「부동산 등기규칙」 제134조 참조), 셋째, 공동저당설정 시 채무자만이 공동저당 물을 제공하였지만 그 후 일부 공동저당물이 제3자의 소유가 된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 하여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등 기예규로 정함으로써,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를 보 호하고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마치며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 규 제1407호)”에 따르면 민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 되는 후순위저당권자의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는 후순 위저당권자와 선순위저당권자가 공동신청에 의해 그 등기신청을 하고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동 지침 제6조 제1항). 즉, 공동저당 대위등기가 변 제대위등기와 충돌한 경우에 변제자 대위권이 우선 하여도 이와 관계없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 하게 되면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실체적 권리상 대위 권의 선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저당물에 공 동저당의 대위등기와 변제대위등기가 상호 공존하 여, 이해관계인 더 나아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의 방지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 우를 등기예규로 규정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올바른 공동저당 대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의 불측의 손해발 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0 『 』 2013년 5월호 Ⅰ. 머리말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 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1) 이에 따라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전 이전등기 신청절 차에 관한 예규(이하 “유증예규”라 한다)도 개정되어 위 판결의 내용이 반영되었다.2) 하지만 등기예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등기예 규에 대해서는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 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공시의 원칙에 충 실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본고에서 는 위와 같은 쟁점을 위주로 현행 등기예규를 검토한 후 유증등기절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유증과 물권변동 어떤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에는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가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만일 어떤 등기 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실체관 계와 다른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공시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등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 행 유증예규가 공시의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 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증에 따른 물권변 동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민법 제1078조에 의하 여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즉 유언자 사망 시에 수증자가 유증 목적인 상속재산을 당연히 승계 취득한다는 것 이 학설3)과 판례4)의 입장이다. 특정유증의 경우 학설은 일치하여 그 목적물은 상 속재산으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 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 권적 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라고 설명한다. 판례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다.5) Ⅲ. 현행 등기예규 검토 조 영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법원서기관 1) 대법원 2013.1.25. 선고 2012마1206 결정. 2) 등기예규 제1482호. 3)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p.712;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 영사, 2007, p.746. 4) 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5) 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특정유증시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보는 현행 예규, 상속인으로 개정되어야 유증에 따른 등기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주제 요약
11 특집 ▶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제2주제 요약 1.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인 적격 여부 가. 문제점 현행 등기예규는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은 그것이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가리지 않고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수증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신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와 같은 등기예규에 따라 등기실무에서는 유언집행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 신청서상 등기의무자란에는 “유증자 망 ◯◯◯ 유언집행자 ◯◯◯”라고 표시하게 된다.6) 반면 등기기록에는 유증자가 등기의무자로 표시되 어 있다. 여기에서 신청서상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 와 등기 기록상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와 같은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 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유증등기에서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것 은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위반의 문제뿐만 아니 라 유증에 따른 등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상 실하게 되는 상속인의 의사가 등기절차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신청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한, 특정유증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증 목 적물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수증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수증인에게 귀속되는데 유언집행자를 등기의 무자로 하게 되면 상속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나. 상속인의 등기신청인 적격성 유증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 와 같이 입법으로 유언집행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 인은 관리처분권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야 하지만(일본민법 1013),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이 와 같은 규정이 없다. 학설은 상속인의 관리처분권이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7)와 상실한다는 견해8)가 있 다. 판례는 유증자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 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된다고 한다.9) 일본민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유언집행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상실한다는 견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에서 필자는 집행 이 필요한 유언사항 중 파산 신청이나 인지신고 등과 같이 관련법에서 유언집행자의 신청에 의한 행위로 규정된 경우 이외의 유언의 집행은 유언집행자가 하 여도 좋고 상속인이 이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에 부분적으로 찬성한다.10) 예컨대 수증자에게 특정 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수증자에게 상속인이 인도하 든 유언집행자가 인도하든 그것은 모두 유증자의 의 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판례의 태도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판례의 태도는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 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하고 있는 데, 상속인이 수증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을 이전하는 것은 해당 유언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다. 소 결 결론적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증 인 앞으로 하는 것은 유증의 실현이기 때문에 유언집 행자 또는 상속인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유언집행자는 등기신청의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을 해야만 하는 정책적 필요 성도 없기 때문에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보는 현행 예규는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 6) 부동산 등기신청서 견본 및 작성안내, 법원행정처, 2007, p.86. 7) 변희찬, p.422. 8)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5정정판, p.665. 9) 대법원 2001.3.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 20840 판결. 10) 변희찬, p.416.
12 『 』 2013년 5월호 계인에 의한 등기신청)를 근거로 해서 신청하는 것으 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 유증을 한 경우 등기신 청인 등기예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하여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적 수증자가 직접 등기신청인 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상 속인이 보존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특정 부동산을 유증한 경우 그 소유권은 상속인을 거쳐 수증자에게 이전하 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당시 소유자인 상속인 은 당연히 보존등기 신청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유증한 경우 보존등기의 신청인은 상속인이 되 어야 한다고 본다. 3. 등기원인의 표시방법 현행 등기예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가리지 않 고 등기원인은 모두 ‘유증’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 다.11) 현행 예규와 같이 등기원인을 포괄유증과 특정 유증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유증이라고 표시하도 록 하면 수증자의 물권취득 시기를 등기기록만 보아 서는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등기기록에 접수일자는 2013년 4월 1일 로 되어 있고 등기원인일자는 2013년 3월 1일로 되 어 있는 경우 그 수증자가 해당 물권을 위 일자 중 어 느 일자에 취득했는지가 불명확하게 된다. 이는 공시의 원칙에 반하므로 유증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을 구별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수증자가 언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명확 하게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등기절차 유증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마 쳐져 있는 경우 현행 예규는 그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 고 있다.12) 특정유증의 경우 물권변동의 과정이 유증자 → 상 속인 → 수증자 순이기 때문에 그러한 등기가 실체관 계를 왜곡시키지 않지만, 포괄유증의 경우 유증자로 부터 수증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 변동되기 때문에 현행 등기실무에 따르게 되면 권리를 취득한 적이 없 는 상속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공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시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등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포괄유증의 경우에 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것 이 타당하다. Ⅳ. 맺음말 이상 유증등기실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 고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부동산등기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물권의 변동과정과 현황을 정확하게 외부에 공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공시의 원칙을 충실하 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 또한 명확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유증을 받은 자의 소 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 침은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되는 것에 대한 근 거가 불명확하고 물권변동의 과정을 명확하게 공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유증등기실무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실무적인 발전 이 있기를 기대한다. 11) 등기예규 제1482호 4.나.(1). 12) 등기예규 제1482호 3.(1).
13 특집 ▶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제3주제 요약 1. 처음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 보법’ 또는 ‘법’이라 함)이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기대와 관심 속에 동산 및 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등기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간다. 최근에는 금융권의 대출건수와 담보등기의 신청건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채무 불이 행으로 인한 담보권 실행 등이 신청되는 사례도 실제 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담보등기와 관 련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 련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본다. 2.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가. 담보등기사무의 편중 현상에 관하여 담보등기제도 시행 후 9개월 동안 전국 156개 등 기소 가운데 단 1건의 담보등기도 접수되지 않은 등 기소를 포함하여 신청건수가 10건 이하인 등기소가 전체의 70%가량인 110여 곳에 이르고 있다.아무리 시행 초기라지만 지역별·등기소별 편차가 매우 심 하므로 신청인의 편의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고려하 여 전국적으로 담보 등기소를 확대한 취지가 무색하 다. 차라리 지방법원 단위로 1곳씩 담보 등기소를 통 합하여 전문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담보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동산담보법의 입법과정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 에는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담보권의 존속 기간’으로 수정되었다. 그 결과 최장 5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 장등기를 하지 않으면 피담보채무의 변제 여부와 상 관없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동산담보의 경우 담보권 자체가 소멸하고, 채권담보의 경우 제3자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동산·채권 담보권의 실행 도중에 그 존속기 간이 만료되면 해당 집행절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사견으로는 새로운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활성화 를 위해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으로 선해 하여 제1설 과 같이 집행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다만, 입법론으로서는 존속기간 자체를 아예 폐 지하거나,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으로 규정한 애초 법 안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김 효 석 ■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동산채권담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법무부, ‘담보목적물 표시변경등기’ 실제로는 금지해 혼란 담보규칙· 등기예규에 명시해야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제3주제 요약
14 『 』 2013년 5월호 다.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특정과 수량기재에 관하여 동산의 종류가 ‘개별동산’인 경우에는 비록 담보목 적물인 동산이 여러 개라도 순차로 일련번호를 붙여 동산마다 행을 달리하여 그 특성에 따라 특정을 하게 되므로, 각 동산은 성질상 당연히 하나인 것을 전제 로 한다. 따라서 ‘개별동산’의 경우에는 각 동산의 수량은 기 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동산의 종류가 ‘집합동산’ 인 경우에도 동산의 수량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또 는 수량을 기재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집합동산의 경우 동산담보법에서 ‘수량을 정하는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3조 제 2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집합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보관장소에 있는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이고(담보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압류개시로 대상물이 고정화되기 때문에 구태여 수량을 기재할 실익이 없다고 본다. 집행개시 당시의 수량이 담보등기된 수량보다 많 을 경우 그 중 어느 부분이 담보목적물이고 어느 부 분이 담보목적물이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유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집행대상물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 행관이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 상된다. 라.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에 관하여 담보권설정자를 기준으로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한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특성상 이미 완료된 담보등 기에 새로운 담보목적물을 추가하는 이른바 추가담 보권설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동성이 높은 동산의 특성상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가 사후 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후발적 변경 사항을 등기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무부가 발간한 해설서에는 “변경(경정)의 대상에 는 권리의 내용(채권최고액 등)뿐만 아니라 등기명의 인의 표시변경(성명, 주소 등), 담보목적물의 표시변 경(담보목적물에 대한 보관장소 등)도 포함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현행 담보등기실무는 담보목 적물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 다. 더구나 전산화된 담보등기시스템에서도 해당 등 기사항 중 담보목적물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 담보 목적물의 변경등기를 처리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당초 담보목적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전면 금지하 는 방향으로 담보등기시스템이 설계되었다면, 적어 도 담보규칙이나 등기예규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서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마.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의 경우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가 대부분 전산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시 등기 관이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표시에 오 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에 동산·채권 담보등기에 있어서는 그 담보목적물의 종류가 천차 만별이고, 그 특정은 전적으로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손에 달려 있으며, 등기관의 심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배제되기 때문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생소한 담보등기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당 사자나 그 대리인, 등기관의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축 적된 사례가 많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사후 적으로 담보목적물 표시의 경정등기를 통해 원시적 오류를 시정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 이다. 그런데, 동산담보법의 관련 규정과 등기기록례에 서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정 전후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등기를 아예 불허하 거나 극히 부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오류등기를 시정하고 장래 집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 고 하여도 그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또한 담보목적물의 경정등기에 관한 실무
15 특집 ▶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제3주제 요약 례가 통일되지 않은 채 등기소 또는 개별 등기관마다 처리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이다. 부동산등기와 달리 표시에 관한 공적 장부(토지대 장, 건축물대장 등)가 존재하지 않는 동산·채권 담 보등기의 특수성과 시행 초기의 숙련도를 감안하여 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 전후의 동일성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감정평가서나 담보권 설정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소명자료로 인 정하는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등기예규나 실무 지침으로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바.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특정과 관련하여 채권담보등기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채권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담 보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예규에서는 채 권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2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의 종류는 채권발생의 원인서류를 확인 하는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에 관 련된 품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하나를 신중하게 선 택하여야 한다. 채권의 종류를 잘못 기재할 경우 채 권담보권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예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채권의 종 류가 매우 한정적이고 분류항목이 모호한 경우가 있 으므로 담보목적물의 특정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순차 양수한 채권추 심회사가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권의 종 류를 ‘금융기관대출채권’으로 기재하는 것인지 아니 면 분류항목에 없는 ‘양수금채권’으로 보아 ‘기타 채 권’으로 기재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병원의 진료비채권의 경우에도 고객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대금채권’으로 기재하는 것인지 ‘진료비채권’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부분을 어떤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거래계의 현상을 반영하여 채권의 종류를 보다 세 분화하고 종류 선택의 기준을 세밀하게 설명하는 등 으로 실무지침을 보완함과 아울러, 목적채권의 특정 과 집행에 유익한 기재사항에 관한 다양한 기재례를 마련하여 활용을 권장함으로써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특정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없 도록 실무를 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 단독신청 등에 의한 말소등기의 可否 동산·채권 담보권의 경우에도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담보권의 효력이 발생하 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담보목적물인 동 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담보권의 포기 나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등기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말소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50조). 그런데, 동산담보법이나 담보규칙에서는 공동신청 에 의한 말소등기만을 규정할 뿐 등기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담 보권의 실행절차를 통해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매각 되거나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저당권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144 조)의 준용규정이 없어 집행기관이 말소등기 촉탁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단독신청이나 집행기관의 촉탁 에 의해 기존등기를 말소하는 절차가 시급히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아. 담보권신탁의 등기 可否 2012.7.26.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신탁법」에서 ‘담보권의 설정’을 신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담 보권신탁을 명문으로 인정함에 따라 동산담보권 또 는 채권담보권의 설정을 신탁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동산·채권 담보등기는 전산시스 템에 의해 처리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현재까 지는 담보등기에 신탁사항을 기재하는 절차는 마련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폼(e-Form)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중간 단계로 진행하면 비활성화된 메뉴 중 신탁사항 에 관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설계 당시부터 신탁의 가능성을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조만 간 개정 신탁법을 반영하는 전산시스템 수정이 이루 어지길 기대한다.
16 특별기고 『 』 2013년 5월호 최근의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집단 ‘떼경매’ 사태뿐 아니라 임차인이 선순위근저당권자로 인해 배당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아파트를 비롯한 구분소유 집합건물의 강제집행 실무상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민사집행절차의 새로운 형태인 일본의 담 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과 근저당권자 보호 등 우리 민사집행절차에 던져줄 수 있는 시사점들에 대해 검토한다. <편집자 주>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 실무상의 제 문제와 일본 ‘담보부동산 수익집행 제도’의 시사점 (2) 박 준 의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연재 목차 <1회>.......Ⅰ. 서론 Ⅱ.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 실무상의 제 문제 1. 집합건물 내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직접 조사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 2. 집행관 현황조사에서의 문제점 3. 집합건물과 집행관 송달의 특수문제 <2회>....... 4. 이른바 실무상 ‘오픈상가’ 경매신청과 집행취소의 문제 5. 집합건물과 대지권을 둘러싼 경매실무의 제 문제 6. 집합건물과 임대차를 둘러싼 집행관계 - 향후 임대차계약 양태의 변화와 관련하여 <3회>.......7. 집합건물의 공부와 임차인이 실제 점유하는 부분이 다른 경우 경매절차상의 제 문제 Ⅲ. 일본의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1. 일본의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도입 배경 2. 일본의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 3. 제도시행 후의 평가 - 동경지방재판소 민사집행센타 前 집행담당판사 4. 입법론적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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