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10 『 』 2013년 5월호 Ⅰ. 머리말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 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1) 이에 따라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전 이전등기 신청절 차에 관한 예규(이하 “유증예규”라 한다)도 개정되어 위 판결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2) 하지만 등기예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등기예 규에 대해서는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 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공시의 원칙에 충 실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본고에서 는 위와 같은 쟁점을 위주로 현행 등기예규를 검토한 후 유증등기절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유증과물권변동 어떤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에는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가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만일 어떤 등기 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실체관 계와 다른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공시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등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 행 유증예규가 공시의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 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증에 따른 물권변 동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민법 제1078조에 의하 여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즉 유언자 사망 시에 수증자가 유증 목적인 상속재산을 당연히 승계 취득한다는 것 이 학설 3) 과 판례 4) 의 입장이다. 특정유증의 경우 학설은 일치하여 그 목적물은 상 속재산으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 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 권적 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라고 설명한다. 판례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다. 5) Ⅲ. 현행등기예규검토 조 영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 법원서기관 1) 대법원 2013.1.25. 선고 2012마1206 결정. 2) 등기예규 제1482호. 3)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p. 712 ;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 영사, 2007, p. 746. 4) 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5) 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특정유증시유언집행자를등기의무자로보는현행예규, 상속인으로개정되어야 유증에따른등기실무의 문제점과개선방안 제2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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