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12 『 』 2013년 5월호 계인에 의한 등기신청)를 근거로 해서 신청하는 것으 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미등기부동산에관해유증을한경우등기신 청인 등기예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하여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적 수증자가 직접 등기신청인 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상 속인이 보존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특정 부동산을 유증한 경우 그 소유권은 상속인을 거쳐 수증자에게 이전하 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당시 소유자인 상속인 은 당연히 보존등기 신청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유증한 경우 보존등기의 신청인은 상속인이 되 어야 한다고 본다. 3. 등기원인의표시방법 현행 등기예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가리지 않 고 등기원인은 모두 ‘유증’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 다. 11) 현행 예규와 같이 등기원인을 포괄유증과 특정 유증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유증이라고 표시하도 록 하면 수증자의 물권취득 시기를 등기기록만 보아 서는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등기기록에 접수일자는 2013년 4월 1일 로 되어 있고 등기원인일자는 2013년 3월 1일로 되 어 있는 경우 그 수증자가 해당 물권을 위 일자 중 어 느 일자에 취득했는지가 불명확하게 된다. 이는 공시의 원칙에 반하므로 유증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을 구별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수증자가 언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명확 하게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이미상속등기가마쳐진경우의등기절차 유증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마 쳐져 있는 경우 현행 예규는 그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 고 있다. 12) 특정유증의 경우 물권변동의 과정이 유증자 → 상 속인 → 수증자 순이기 때문에 그러한 등기가 실체관 계를 왜곡시키지 않지만, 포괄유증의 경우 유증자로 부터 수증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 변동되기 때문에 현행 등기실무에 따르게 되면 권리를 취득한 적이 없 는 상속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공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시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등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포괄유증의 경우에 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것 이 타당하다. Ⅳ. 맺음말 이상 유증등기실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 고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부동산등기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물권의 변동과정과 현황을 정확하게 외부에 공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공시의 원칙을 충실하 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 또한 명확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유증을 받은 자의 소 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 침은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되는 것에 대한 근 거가 불명확하고 물권변동의 과정을 명확하게 공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유증등기실무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실무적인 발전 이 있기를 기대한다. 11) 등기예규 제1482호 4.나.(1). 12) 등기예규 제1482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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