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13 특집 ▶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제3주제 요약 1. 처음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 보법’ 또는 ‘법’이라 함)이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기대와 관심 속에 동산 및 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등기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간다. 최근에는 금융권의 대출건수와 담보등기의 신청건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채무 불이 행으로 인한 담보권 실행 등이 신청되는 사례도 실제 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담보등기와 관 련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 련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본다. 2. 동산·채권담보등기의실무상몇가지문제점 가. 담보등기사무의 편중 현상에 관하여 담보등기제도 시행 후 9개월 동안 전국 156개 등 기소 가운데 단 1건의 담보등기도 접수되지 않은 등 기소를 포함하여 신청건수가 10건 이하인 등기소가 전체의 70%가량인 110여 곳에 이르고 있다.아무리 시행 초기라지만 지역별·등기소별 편차가 매우 심 하므로 신청인의 편의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고려하 여 전국적으로 담보 등기소를 확대한 취지가 무색하 다. 차라리 지방법원 단위로 1곳씩 담보 등기소를 통 합하여 전문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담보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동산담보법의 입법과정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 에는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담보권의 존속 기간’으로 수정되었다. 그 결과 최장 5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 장등기를 하지 않으면 피담보채무의 변제 여부와 상 관없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동산담보의 경우 담보권 자체가 소멸하고, 채권담보의 경우 제3자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동산·채권 담보권의 실행 도중에 그 존속기 간이 만료되면 해당 집행절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사견으로는 새로운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활성화 를 위해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으로 선해 하여 제1설 과 같이 집행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다만, 입법론으로서는 존속기간 자체를 아예 폐 지하거나,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으로 규정한 애초 법 안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김 효 석 ■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동산채권담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법무부, ‘담보목적물표시변경등기’ 실제로는금지해혼란 담보규칙 · 등기예규에명시해야 동산·채권담보제도의동향과 등기실무상의몇가지문제점 제3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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