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14 『 』 2013년 5월호 다.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특정과 수량기재에 관하여 동산의 종류가 ‘개별동산’인 경우에는 비록 담보목 적물인 동산이 여러 개라도 순차로 일련번호를 붙여 동산마다 행을 달리하여 그 특성에 따라 특정을 하게 되므로, 각 동산은 성질상 당연히 하나인 것을 전제 로 한다. 따라서 ‘개별동산’의 경우에는 각 동산의 수량은 기 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동산의 종류가 ‘집합동산’ 인 경우에도 동산의 수량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또 는 수량을 기재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집합동산의 경우 동산담보법에서 ‘수량을 정하는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3조 제 2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집합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보관장소에 있는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이고(담보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압류개시로 대상물이 고정화되기 때문에 구태여 수량을 기재할 실익이 없다고 본다. 집행개시 당시의 수량이 담보등기된 수량보다 많 을 경우 그 중 어느 부분이 담보목적물이고 어느 부 분이 담보목적물이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유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집행대상물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 행관이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 상된다. 라.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에 관하여 담보권설정자를 기준으로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한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특성상 이미 완료된 담보등 기에 새로운 담보목적물을 추가하는 이른바 추가담 보권설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동성이 높은 동산의 특성상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가 사후 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후발적 변경 사항을 등기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무부가 발간한 해설서에는 “변경(경정)의 대상에 는 권리의 내용(채권최고액 등)뿐만 아니라 등기명의 인의 표시변경(성명, 주소 등), 담보목적물의 표시변 경(담보목적물에 대한 보관장소 등)도 포함한다.” 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현행 담보등기실무는 담보목 적물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 다. 더구나 전산화된 담보등기시스템에서도 해당 등 기사항 중 담보목적물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 담보 목적물의 변경등기를 처리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당초 담보목적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전면 금지하 는 방향으로 담보등기시스템이 설계되었다면, 적어 도 담보규칙이나 등기예규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서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마.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의 경우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가 대부분 전산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시 등기 관이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표시에 오 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에 동산·채권 담보등기에 있어서는 그 담보목적물의 종류가 천차 만별이고, 그 특정은 전적으로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손에 달려 있으며, 등기관의 심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배제되기 때문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생소한 담보등기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당 사자나 그 대리인, 등기관의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축 적된 사례가 많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사후 적으로 담보목적물 표시의 경정등기를 통해 원시적 오류를 시정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 이다. 그런데, 동산담보법의 관련 규정과 등기기록례에 서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정 전후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등기를 아예 불허하 거나 극히 부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오류등기를 시정하고 장래 집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 고 하여도 그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또한 담보목적물의 경정등기에 관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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