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15 특집 ▶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 제3주제 요약 례가 통일되지 않은 채 등기소 또는 개별 등기관마다 처리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이다. 부동산등기와 달리 표시에 관한 공적 장부(토지대 장, 건축물대장 등)가 존재하지 않는 동산·채권 담 보등기의 특수성과 시행 초기의 숙련도를 감안하여 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 전후의 동일성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감정평가서나 담보권 설정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소명자료로 인 정하는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등기예규나 실무 지침으로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바.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특정과 관련하여 채권담보등기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채권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담 보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예규에서는 채 권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2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의 종류는 채권발생의 원인서류를 확인 하는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에 관 련된 품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하나를 신중하게 선 택하여야 한다. 채권의 종류를 잘못 기재할 경우 채 권담보권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예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채권의 종 류가 매우 한정적이고 분류항목이 모호한 경우가 있 으므로 담보목적물의 특정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순차 양수한 채권추 심회사가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권의 종 류를 ‘금융기관대출채권’으로 기재하는 것인지 아니 면 분류항목에 없는 ‘양수금채권’으로 보아 ‘기타 채 권’으로 기재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병원의 진료비채권의 경우에도 고객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대금채권’으로 기재하는 것인지 ‘진료비채권’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부분을 어떤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거래계의 현상을 반영하여 채권의 종류를 보다 세 분화하고 종류 선택의 기준을 세밀하게 설명하는 등 으로 실무지침을 보완함과 아울러, 목적채권의 특정 과 집행에 유익한 기재사항에 관한 다양한 기재례를 마련하여 활용을 권장함으로써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특정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없 도록 실무를 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 단독신청 등에 의한 말소등기의 可否 동산·채권 담보권의 경우에도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담보권의 효력이 발생하 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담보목적물인 동 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담보권의 포기 나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등기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말소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50조). 그런데, 동산담보법이나 담보규칙에서는 공동신청 에 의한 말소등기만을 규정할 뿐 등기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담 보권의 실행절차를 통해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매각 되거나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저당권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144 조)의 준용규정이 없어 집행기관이 말소등기 촉탁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단독신청이나 집행기관의 촉탁 에 의해 기존등기를 말소하는 절차가 시급히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아. 담보권신탁의 등기 可否 2012.7.26.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신탁법」에서 ‘담보권의 설정’을 신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담 보권신탁을 명문으로 인정함에 따라 동산담보권 또 는 채권담보권의 설정을 신탁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동산·채권 담보등기는 전산시스 템에 의해 처리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현재까 지는 담보등기에 신탁사항을 기재하는 절차는 마련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폼(e-Form)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중간 단계로 진행하면 비활성화된 메뉴 중 신탁사항 에 관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설계 당시부터 신탁의 가능성을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조만 간 개정 신탁법을 반영하는 전산시스템 수정이 이루 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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