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16 특별기고 『 』 2013년 5월호 최근의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집단 ‘떼경매’ 사태뿐 아니라 임차인이 선순위근저당권자로 인해 배당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아파트를 비롯한 구분소유 집합건물의 강제집행 실무상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민사집행절차의 새로운 형태인 일본의 담 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과 근저당권자 보호 등 우리 민사집행절차에 던져줄 수 있는 시사점들에 대해 검토한다. <편집자주> 집합건물을둘러싼최근집행실무상의 제문제와일본‘담보부동산수익집행 제도’의시사점(2) 박 준 의 ■ 수원지방법원사법보좌관 연재 목차 <1회> ....... Ⅰ. 서론 Ⅱ. 집합건물을둘러싼최근집행실무상의제문제 1. 집합건물내부에대해 ‘감정평가사의직접조사의무’를부과할것인지의여부 2. 집행관현황조사에서의문제점 3. 집합건물과집행관송달의특수문제 <2회> ....... 4. 이른바실무상 ‘오픈상가’ 경매신청과집행취소의문제 5. 집합건물과대지권을둘러싼경매실무의 제문제 6. 집합건물과임대차를둘러싼집행관계 - 향후임대차계약양태의변화와관련하여 <3회> ....... 7. 집합건물의공부와임차인이실제점유하는부분이다른경우경매절차상의제문제 Ⅲ. 일본의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에대한입법론적고찰 1. 일본의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도입배경 2. 일본의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 3. 제도시행후의평가 - 동경지방재판소민사집행센타前집행담당판사 4. 입법론적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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