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17 4. 이른바실무상 ‘오픈상가’ 경매신청과집행 취소의문제 가. 종래의 실무상 문제점 (1) 물건의 종류와 이론상 ‘물건의 일부’에 대한(민 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구분소유권 성립의 배경 물건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제98조가 정 하고 있거니와 원래 민법총칙의 권리객체이론에서 는 물건의 종류를 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 합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1) 그런데 본고에서 논하는 집합건물 전용부분은 원 래 이론상은 물건의 일부라는 점이다. 이 점을 명확 히 하지 않고는 오픈상가에 관한 아래 대법원의 일 련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일물일권주의(一物 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여기서는 건물)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3)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 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 는 것이 건물의 구분소유권 4) 인 바 이러한 구분소유 권의 팽창은 1960년대 후반 이후에 경제발전에 따 른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일어나자 주택문제 해결 의 한 방책으로 공동주택이 급속히 보급된 것에 기 인한 것이다. 5) 그런데 민법 제215조의 규정만으로는 공동주거에 따른 복잡한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되자,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하 「집합건물법」으로 약칭)이 제정되었다. 6) (2) 상가건물에의 적용확대와 파생되는 문제점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부분을 각각 별개로 소 유하고 건물의 구분된 부분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되기 위해서는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7) 이는 확립된 판례이자 곽윤직 박사님의 저서 기술과도 일치한다. 즉,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 념 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를 대법원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 생 각된다(私見). 여하튼 위 「집합건물법」은 2003년 개정되어 주거 용 건물 이외에 상가건물에도 적용되게 되었는데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참조), 2003.12.24 ‘대통령 령 제18166호’로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 번호 표지에 관한 규정」(2004.1.19. 시행)에 따라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8) 경계표지(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 요건 건물번호표지(법 제1조의2 제1항 제4호) 요건 ①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레 스 강판, 석재 그 밖에 쉽게 부식·손상 또는 마 모되지 아니하는 재료 로서 구분점포의 바닥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할 것(위 대통령령 제1조 제1항) ①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위 대통령령 제2조 제1 항) ②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 로규격은 5센티미터 이 상, 세로규격은 10센티 미터 이상이 될 것(제2조 제2항) 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4) p. 296 이하 2) 곽윤직, 『민법총칙』, p. 296 3) 참고로 언급한 집합건물은 집합물과는 다소 다른 것이다. 집합물에 대해서는 곽윤직 위의 책 p. 297, 지원림, 『민법강의』(홍문사 2009) p. 155을 각 참조. 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2) p. 303 5) 곽윤직, 『물권법』, p. 304 참조 6) 지원림, 앞의 책, p. 557 7) 대법원 2011.9.29.자 2011마1420 결정 등 8) 또한 「집합건물법」 제60조 제1항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그 건물의 현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 정될 때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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