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감사(남부권) 보궐선거 입후보 등록 안내 공고 대한법무사협회 감사(남부권) 보궐선거를 위한 입후보 등록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3. 5. 1. 대한법무사협회장 1. 선임방법 감사는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 각 권역별로 1인씩을 선임하되 총회구성원 전원의 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권역별 정원 이내일 때에는 투표 없이 그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감사중 2인이내의인원이결원인때에는결원된후최 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임원임기의잔임기로합니다. 2. 입후보 등록신청 남부권의 지방법무사회(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 전라북도, 제주) 소속 회원으로서 위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일로부터 2013년 6월 7일(금) (협회 정기총회일 20일 전)까지 소정의 감사(남부권) 보궐선거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대한법무사협회에제출하여야합니다. 3. 입후보 등록공고 감사선거입후보등록이있는때에는이를공고합니다. 4. 투표 및 개표일시 : 협회정기총회일(2013. 6. 27.) <문 의> 대한법무사협회 총무과(☎ 02) 51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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