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차권, 사용차권 등)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본권이 다. 15) 대지권은 언제나 대지사용권을 포함하지만 대 지사용권이 반드시 대지권인 것은 아니다. 16) 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처분의 일체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 의 처분에 따르고(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성, 종물에 준하는 종된 권리 17) ),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 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집 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본문 참조). 전자는 처분 결과의 법적 공동운명을, 후자는 처분 방법의 법적 공동운명, 즉 일체성을 명문화한 것이다. 18) 일체성원칙을 정한 법 제20조는 지분처분의 자유에 관한 민법 제263조 전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다. 민법의 공유이론 또는 관련규정이 「집합건물법」에 서 특별규정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또 다른 예는 대지 공유자의분할청구금지(위법제8조)를들수있다. 이러한 일체성 원칙은 예컨대 대지의 지하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대지 위에 통행지역권을 설 정하는 경우에는 법규해석상 적용이 배제되고 19) , 소 규모 구분건물의 경우 규약으로 배제되기도 한다(위 법 제20조 제2항 단서). 여하튼 「집합건물법」 제20조 의 입법취지는 대지와 건물이 분리되는 사태를 가능 한 한 축소해 건물의 존속을 꾀하고 양자의 분리가 초래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피하려는 것이다. 20) 그러면 분리처분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 제인가?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게 일체성이 성립된 때, 21) 즉 구분소유자가 대 지사용권을 취득한 때부터다. 22) 대지권등기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최근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시점, 즉 분리처분금지원칙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주목된다. 이 전합판은 1동의 건 물의 원시취득시기와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를 이 원적으로 파악해 온 종래 판례들을 폐기하였다. 즉, 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1345 판결, 대 법원 2006.11.9. 선고 2004다67691 판결 등은 원 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구분소유 권이 성립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 되기 전에 등기관이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해 미 등기건물에 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면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등 기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왔 는데,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시를 하였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 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 분소유권의객체로하려는구분행위가있어야한다(대법원 1999.7.27. 선고 98다3502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구분 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 념상 그 건물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 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 21 15) 『부동산등기실무』 3권 (법원행정처 2007) p. 158 16)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사법논 집』 제27집, 법원도서관) p. 29 참조 17) 김기정, 위의 논문, p. 52 참조 18) 김기정, 위의 논문, p. 33 19) 김기정, 위의 논문, p. 38~39 20) 대법원 2006.3.10. 선고 2004다742 판결은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 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21) 김기정, 위의 논문, p. 36 22) 부동산등기실무 3권, p. 161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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