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Ⅱ. 로펌등의역할 기업은 통상 외부 로펌 등과의 자문계약 등을 체 결하고,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소송 위임이나 법률자문을 하게 된다. 기업에서 사 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다니지 않고, 개별사건에 대한 수임료나 자문료 외 에 월정액의 고문료를 추가로 지급하면서까지 장기 적인 자문계약을 통해 로펌 등을 법률고문으로 위 촉하는 이유는 양자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내 사정이 밝은 로펌 등을 법률고문으로 유지하면서 소송위임이나 법률자문 을 할 때 양질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으 며,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사건 위임의 경우보다 수 임료 등이 비교적 저렴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로펌 등의 입장에서도 별다른 영업활 동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사건을 유치할 수 있고, 다 른 고객을 유인하는 데 있어서도 유명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고문 경력이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주므 로 상당한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는 분야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는 일반 민사사건도 관련 법률과 판례 분석으로도 해 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식재산권, M&A, 부동산PF, 금융, 공정거래, 국제계약 등의 분야에 이르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가 아 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 기업은 수익이 난다고 무조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고 위법하지 않은 사업을 해야 한다. 개별사업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도 노동, 환경, 세무, 지식재산, 공정 거래 및 각종 인허가 법률을 검토하면서 적법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 모든 경우마다 법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받거나, 소관 행정청에 문의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법적인 의문사항이 생길 때마다 로펌 등 에 자문을 하여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두 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손실 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단 로펌과의 자문계약이 체결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을 전담하는 파트너(구성원) 변호사가 지 정된다. 전담 변호사가 지정되면 기업의 사건 성격 (소가, 난이도, 분야 등)에 따라 수임사건을 변호사 들에게 배당하는 것도 전담변호사의 역할이다. 특 별한 경우가 아닌 한, 기업도 그 로펌에서 별도 전 문변호사를 찾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로펌의 변호 사들은 그 경력에 따라 로펌에서 제시하는 수임료 (특히 시간당 자문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니, 법률자 문을 의뢰하는 경우 시간당 자문료와 자문보수의 총액에 대한 협의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 Ⅲ. 구체적인기업법무사례 1. 기업과행정형벌 ■ 사 례 A회사 관리과 직원 甲은 자신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불도저가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소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회사업무에 사 용했는데, 이에 검찰은 A회사 대표이사를 「건설기계관리 법」 제40조 제1호 위반의 죄로 기소하였다. ■ 검 토 대표이사가 회사 중기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회사 대표이사는 이 사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죄의 행 위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도2324 참조)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음. 기업에서는 범죄의 고의가 없음에도 회사 임직원 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임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등 개인적인 파렴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마 27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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