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28 『 』 2013년 5월호 땅히 처벌받아야 하고,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 해야 할 것이지만, 위 사례와 같은 행정 형벌의 경 우 담당자가 미처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과실로 형 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 이러한 경우 담당직원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고,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벌 을 받으면 되지만, 행정법규와 관련한 기업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조사단계에서부터 대표자(대표이 사, 이사, 사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회사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회사의 의 사를 외부에 표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업무를 집행 하는 자이나, 실제로는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실장, 본부장, 팀장, 과장, 대리 등의 직위를 가진 직원들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위 사례와 같이 양벌 규정 2) 에 의해 처벌 을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회사 대표자가 최종결재자라는 이유로 대표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데, 기업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실 수로 행정법규를 위반해 처벌을 받을 때마다 대표 자가 소환되고 처벌을 받는다면 정상적인 기업 활 동이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련 내부결재문서와 회사 업무위임 관련 사규를 준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기업시설물하자로인한제3자의손해배상청구 ■ 사 례 甲은 B회사가 소유·임대하는 아파트 상가에서 물건 을 사고 나오는 길에 출입구에 설치된 휠체어용 경사로 에서 미끄러져 발가락 골절 등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부 상을 입었다. 이에 甲은 B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검 토 CCTV 화면과 목격자 등의 증언을 확보해 이 사건 상 가에서 사고발생 사실이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야 한다. 甲의 주장에 따라 사고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문 제의 경사로가 법상의 안전기준을 충족(당연면책 사유는 아님)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과실(휠체어 전용인데 보행자인 甲이 진입한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해야 할 것 이다. 위 사례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기업 중에서 유 통업,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요식업, 유기장업 등 일반 공중의 접객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업들 은 우선적으로 고객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채무의 내용 이므로 무엇보다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사고발생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도 필요한 일이다.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개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안전사고를 빌미로 기업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심지 어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민법 제758조의 불법행위 책임은 특히 소 유자에게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사고발 생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러나 모든 문제를 ‘법대로 하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법적 대응은 전반적인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실무상으로도 전부승소가 쉽지 않은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① 1) 법률의 부지(不知)는 형사책임 조각사유로 인정되기가 어려우므로 여기서도 예방적 법률 검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 사실 일반 벌칙조항에 의해서도 법인 대표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나, 양벌규정 에 행위자의 예시로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주로 이를 근거로 대표자를 처벌하려는 것 같다. 3) 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책임문제로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권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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