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29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업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소송 진행 중이라도 법원에 의한 화해·조정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3. 계약서작성및계약체결관련제문제 ■ 사 례 A회사는 B회사가 보유하는 주택용지를 2,000억 원에 매입키로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약정금 50억 원 을 선지급하면서 3개월 내에 은행으로부터 PF자금을 대 출받아 본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회사는 약정기한이 다 지나 기도 전에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MOU를 해지하고 위 주택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A 회사에게 약정금 50억 원을 반환하였다. ■ 검 토 - A회사의 입장에서 MOU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11.24. 선고2005다39594 판결 참조) B회사는 계약서의 명칭이 MOU라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MOU를 해지할 수 없을 것 이다. 다만, 본 건 MOU상에 “본 MOU는 당사자 사이에 법 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과 기업 간에 계약체결 과정에서 어느 정 도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계약,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 서),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 등의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의 이해나 합의사항을 기록 하게 된다. 이는 주로 대규모의 합작투자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대규 모 사업인 경우 당사자 간에 최종 합의에 이르고 사 업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협상 과정 에서 서로 배타적인 협상권을 일정기간 유지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MOU의 명칭을 가진 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 우가 많아 별다른 고민 없이 실적을 위해 마구잡이 로 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계약의 구속력 은 계약서의 명칭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가 “하여야 한다(Shall)” 등의 문구를 삽입해 계약 의 구속력을 의욕 하였다면, 정식계약에 준하여 효 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보았 듯이 “본 MOU는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 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흔히 말하는 ‘구속력 없 는 양해각서(MOU)’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4) 가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부동산 매 매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부동산경 기 위축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에서도 수 분양자가 소액의 가계약금을 걸고 동호수를 지정받 은 후 추후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에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된 것이므로 정식계약에 준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 음을 유의해야 한다(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2005다 39594 판결은 가계약에 관한 것이다).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과 관련하여 최근 사 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사업을 예로 들면, 이 경우 하나의 계약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 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토지소유자), 건설사, 신 탁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기타 전략적 투자 자(소위 Key-tennant가 많다)들이 참여하여 당사 자 간의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정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주주로서 특수목적법인(Special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② 응하기가 쉽지 않다. 4) MOA((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각서)를 일반적으로 MOU에 비해 구 속력이 있는 합의로 보고 있으나, 이때에도 해당 MOA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 라 구속력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5) 이 경우 통상적으로 SPC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인 프로젝트금융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와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자산관 리수탁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두 개 법인으로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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