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31 ■ 사 례 A회사는 설계용역 업무를 B회사에게 발주하면서 그 성 과품으로 CAD로 작성한 컴퓨터 파일과 인쇄물 100부를 받았다. 그런데 B회사 직원 甲은 CAD프로그램을 사용하 면서 같은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HWP)’ 프로그램(정식 라이선스 제품)에서 기본 제공된 C회사 폰트프로그램(서 체)인 ‘◯◯서체’를 이용하여 성과품을 만들어 A회사에게 납품하였다. 한편, 우연한 기회에 A회사 설계도를 입수한 C회사는 설계도에 사용된 ‘◯◯서체’가 자사의 것임을 인 지하고 A회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약관상 ‘◯◯서체’는 ‘한글’ 프로그램에서만 사용이 가능함)를 이유로 ‘◯◯서 체’ 프로그램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 검 토 - A회사의 입장에서 서체 도안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 상으로 볼 수 없으나(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서체 프로그램(폰트)은 컴퓨터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된 다. 위 사례와 같이 B회사가 정품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 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파일을 CAD프로그램에 불러와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는 데다가, A 회사는 B회사가 만든 성과품을 제공받았을 뿐이므로, C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다만, B회사의 경우 ‘한글(HWP)’ 약관상 라이선스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를 기화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사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를 들어 모 소프트웨어 회사 는 원저작자가 프리웨어(Freeware, 무료 소프트웨 어)로 개발하여 공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사들 인 후, 이를 개인용은 ‘무료’, 기업용은 ‘유료’로 라이 선스 정책 전환을 한 뒤,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IP주소를 추적하여 일단 기업에 설치된 것이 확인 되면, 카피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정 품 구매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절대로 팔리 지 않을 고가의 금액을 판매정가로 등록해놓고 구 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7) 회사 직원들은 이러 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잘 읽어보지도 아 니하고 라이선스 약관 8) 에 ‘동의’해 버리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회사입장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 는 소프트웨어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 저작권자들은 사전에 저작 권 전문 로펌 등의 법률 검토를 받아 해당 로펌 등 의 명의로 ‘최고서’라는 제목 하에 내용증명을 보내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가능성을 경고하므로 이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권리이므로, 기업에서는 사전에 타인 의 저작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직원들에 대하여도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 자는 물론이고, 자신이 소속된 기업에 손해를 끼치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기업법무 실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 례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검토한 개별사례에 대한 대처방안은 반드시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 만일, 위 사례에서 반대의 입장(특히 사례 3, 5)에 처하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하에서도 그에 대 응하는 법적논리를 개발, 대처해야 한다. 기업 법무 부서는 재판관이 아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판단하 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 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② 7) 경쟁업체에서 불과 수만 원에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카피당 110만 원(서버사 용료 수백만 원 별도)에 구매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8) 통상 “기업용은 유료이며,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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