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퍼스널 브랜딩은 새로운 마케팅 개념이 아니다. 이 미 1950년대부터 기업 마케팅의 일부로 연구되고 실 행되어 왔다. 처음에는 주로 상품의 브랜딩에 주력하 다가 최근에는 개인의 브랜드에도 접목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성향이 다르다. 생각하는 방식도, 가치관도 다르다. 이러한 ‘다름’이 재료가 되어 각자 자신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일부 탁월한 사람들 은 이러한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이를 ‘퍼스널 브랜드’로 발전, 자신의 브랜드를 의식 적으로 구축한다. 대학교수들은 참신한 이론을 창안해 제자를 키워 학맥을 구축하고, 이 이론을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기업에 자문한다. 영업사원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왕의 자리에 오르고 저자들은 자신만의 고찰을 담은 책을 써서 인세와 강연수입을 올린다. 차별화된 브랜딩에 성공한 개인들은 대중의 머릿속 에 깊이 자리잡아 시장에서 장기간 경쟁우위를 유 지한다. 무한경쟁의 시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굳이 별다른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없다. 세계의 모든 산 업군이 생존을 놓고 무한경쟁을 벌리고 있다. 한국 의 법률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 뿐이 다. 스스로를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시켜 다른 이들 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 생존의 비결이 다. 이것이 이른바 ‘몸값’이고 ‘이름값’이다.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 할 ‘퍼스널 브랜딩’이다. 퍼스널브랜딩에성공한 K 변호사의사례 그동안 법조계의 마케팅은 지난 호에서도 설명했 듯이 알음알음을 통해 의뢰인이 찾아오는, 인맥 중 시의 원시적 바이럴 마케팅이었다. 하지만 이제 대 한민국 법조계 마케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 다. 실제 그러한 변화를 이루었던 한 변호사의 이야 기를 들어보자. K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중견 변호사로, 부동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졸업한 그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변호사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 이 많았다고 한다. 때문에 로펌에 입사하는 대신 단 독개업을 택했다. 변호사로서 시장을 개척해 보겠 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단독개업에 나선 그는 개업 첫해 4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다지 초 초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적절히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어서 그저 모든 것이 즐거웠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개업 5개월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불안감 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도 남들이 하는 대로 고등학교 동창모임, 대학모임, 대학의 최고위 과정 등에 등록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인맥들 덕분에 ‘그런대로 굶지 않을 정도’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2년 정도는 별 문제없이 자리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마케팅 방식은 곧 한계를 가 져왔다. 저녁에 술을 먹고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며 늦게 일어나는 일이 반복됐다. 가정생활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 날마다 주말마다 각종 모임에 나가며 이런 일을 반복해도 사무실 유지는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 사 건을 수임할라 쳐도 어느 것 하나 쉬운 사건이 없었 다. ‘내가 왜 사나?’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개 업한 지 3년째 되던 해. 그에게 찾아온 것은 변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임방식을 바꿔야 했습니 다. 이대로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문득 사법 연수생 시절 부장판사였던 한 외부강사의 말이 떠 올랐다. “논문을 일 년에 두 편 정도 꾸준히 쓸 수 있다면, 실무포커스 ▶ 경영 실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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