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37 알고보면실행하기쉬운 ‘강연’ 글쓰기로 어느 정도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전문 콘텐츠들을 정리해 알리는 ‘강 연’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강연 역시 글쓰기만큼이 나 오랜 역사를 통해 퍼스널 브랜딩의 도구 역할을 해왔다.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벌어지는 대중 연설을 떠올려 보자. 그 시절 연설만큼이나 자신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단이 있었을까? 그리 스어로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LOGOS)가 말(言)의 의미도 가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사 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아직 대한민 국에는 법률 전문가의 강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 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부 터 지역사회에 위치한 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법률 강좌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다. 다만, 청중은 강 사를 찾지 못하고 강사는 청중을 찾지 못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일단 사무실이 위치한 곳의 동사무소 부터 찾아가자. 물론 당장 진행할 수 있는 준비된 강의 일정이 없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주민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명함을 건네 두자. 법률가가 자 발적으로 찾아와 강의를 해주겠다는데 그것을 꺼릴 곳은 어디에도 없다. 분명히 언젠가는 “법무사님. 이번에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는 전화를 받 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강좌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인 법무사로서의 퍼스널 브랜딩이 구축됨은 물론이 고,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속에 서 이미 지역 속에 잠재고객을 구축하는 결과도 낳 게 될 것이다. 또, 업무적으로 자문해 주는 기업이 있다면 적극 적으로 활용하자. 사내 임직원들의 법률상담은 물론 그들의 업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법률적 문제를 미리 미리 알려주는 강좌를 제안하자. 법무사가 무 료로 강의를 해주겠다는데 마다할 CEO가 있을까? 강의는 그 자체로 가장 품위 있는 마케팅이다. 강 의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선보이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제시해 해결능력이 있음을 강조할 기회를 얻는다. 몇 번의 강의가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일정 표에 빽빽하게 예약된 강연 일정에 스스로도 난감 해 할지 모를 일이다. 퍼스널브랜딩은 “내가줄수있는도움을알 리는작업” 지금까지 우리는 퍼스널 브랜드의 의미를 찾아보 고 그에 필수적인 글쓰기와 강연의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다시 돌아가 법률가의 퍼 스널브랜딩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지난해 9월 리걸인사이트 (http://legalinsight.co.kr )의 오 픈 프로모션을 진행하던 중에 한 변호사에게 받은 이메일이다. “퍼스널 브랜딩이란 것이 그럴 듯한 말들로 포장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온갖 상술을 써서 손님을 끌어 모으는 장사꾼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개 업 2년차라고 소개하던 그의 메일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법률신문마저 변호사에게 마케팅 전 선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니 우리 처지가 하도 궁하 게 느껴져 하소연한다”는 부연설명도 붙어 있었다. 혹시 이 칼럼을 읽고 있는 많은 법무사들도 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그만큼 우리 법조계에 마케 팅의 개념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 지만 생각을 바꾸어 보자. 전문가의 퍼스널 브랜딩 을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고 홍보하는 것은 나를 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 리는 작업입니다.” 일단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사랑도 싹트는 법이다. 다음 호에는 글쓰기와 강연으로 쌓은 나만 의 콘텐츠를 대중 일반에 널리 확산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로 하겠다. 실무포커스 ▶ 경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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