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38 『 』 2013년 5월호 지방세사례문답 1 신고납부기한 먼저 취득세는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 고·납부해야 하는데, 매매에 의해 취득하는 때는 사 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되고,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득의 시기 전에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는 때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까지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신고납부기한까지 해당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권자가 고지서발부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다음으로 등록면허세의 경우로서 부동산 등 각종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해당 등록면허세를 등기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유의할 점 이상에서 등기접수일이란 등기관서에 등기서류 를 접수한 날을 의미하는 바, 따라서 등기서류를 접 수하기 전에 해당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처분청 에 신고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첨부하여 등기접수해 야 합니다. 만일 근무시간 관계 등 어떤 사유에서든 지 등기접수부터 하고, 그 다음날 해당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다면 가산세는 면하지 못 할 것입니다. 등기와 관련한 지방세 신고납부일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와 저당권 등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요?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안진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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