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39 2013.3.23. 공포(법률 제11716호)한 「지방세특 례제한법」 상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 정(제40조의2)은 당초 2012.12.31.까지 개정 시행 하였던 것을 2013.1.1.부터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도록 다시 개정 하였으나, 2013.3.23.(법률 제11716호) 재개정하여 2012.12.31.까지 시행하던 규정을 소급, 2013.6.30. 까지 연장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3.1.1.부터 2013.3.23(재개정 전)까지 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는 연장 시행하는 규정에 의한 감면율 증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 정·환급합니다. 그러면 2013.1.1.부터 6.30까지 시 행하는 규정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감면범위 ● 감 면대상 취득자 ⇨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불문하고 적용한다. ● 감 면율 •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 취득 ⇨ 산출세액 의 75% 감면 ※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아래에서 추가 설명) • 취득가액이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산출세액 의 50% 감면 ※이 경우는 다주택자도 포함 • 취득가액이 12억 원 초과 ⇨ 산출세액의 25% 감면 ※이 경우는 다주택자도 포함 ● 이 상에서 산출세액이란 • 취득가액에 표준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감면방법 ① 감면대상 취득 ●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다음과 같이 승계취득, 원시 취득, 간주취득으로 구분한다. • 승계취득 ⇨ 매매, 교환, 경락 등의 유상승계취득 ⇨ 증여, 상속 등에 따른 무상승계취득 • 원시취득 ⇨ 건축물의 신축, 증축 • 간주취득 ⇨ 건축물의 개수 등 ● 위와 같은 취득 중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에 대해 서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주택의 범위 ●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 주거용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또는 그 부속토지 만 취득하는 때에도 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 주택의 규모(면적 등)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 무허가 건물(주택)의 취득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단, 「지방세법」 상 고급주택, 별장 등 사치성 재산 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취득의 시기 ● 이 규정은 2012.9.24.부터 2013.6.30.까지 취득 하는 것에 대해 적용하는 바, ● 취득일이란 다음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일 경우 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접수일) ⇨ 법인이 취득하는 때,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때,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때 등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등기 주택유상거래에대한 취득세등감면범위 지난 3월 23일공포(법률제11716호)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주택유상거래에따른 취득세감면규정에대해구체적인감면범위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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