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권두언 필자는 각국의 민사집행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미 국, 일본, 중국 등 7개국을 다녀왔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전공인 필자로서는 매우 흥미진진한 여정 이었으나, 1개월 보름 남짓한 기간에 7개국의 법원, 변호사 사무실, 집행관 사무실, 경매관 등을 방문해 판사, 변호사, 집행관, 경매사 등을 면담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일은 초인적인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군 사작전 같은 것이었다. 여행 중 걸린 감기몸살이 기관지염으로 발전하여 무척 고통스럽기도 했으나 각국의 실무 가들을 직접 만나 새로운 정보를 얻는 즐거움은 이를 상쇄하기에 충분했다. 미국 · 독일집행관은공무원, 영국 · 프랑스는민간사업자 미국의 집행제도는 주마다 약간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집행관은 최고위직인 sheriff(보안관)와 그의 부 하인 deputy sheriff(보안관 대리)로 구성되어 있다. sheriff는 카운티(county)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임 기 4년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독립된 집행기관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1명의 sheriff가 로스앤젤레 스 시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다가 민사집행뿐 아니라 교도행정, 교통질서 유지 등 치안까 지 담당하고 있고, 자신이 채용한 deputy sheriff가 수천 명에 이른다. 따라서 미국에서 실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sheriff에 의하여 채용된 deputy sheriff다. deputy sheriff 들은 서부극에 나오는 보안관처럼 권총을 차고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이고, Sheriff 표시와 함께 경광등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한다. 필자는 deputy sheriff들과 동행하면서 퇴거집행 현장 을 직접 참관하였다. 채무자가 총기를 휴대할 수 있기 때문에 deputy sheriff들은 반드시 사격 자세를 취하면서 채무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행통지를 받은 채무자들은 대부분 집을 미리 비웠기 때문에 집행은 의외로 쉽게 끝났다. 미국의 집행관들은 정액 봉급을 받고, 집행수수료가 집행관의 수입이 되지 않는다. 영국에서 민사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High Court Enforcement Officer와 County Court Bailiff다. 전자는 High Court의 재판을 집행하고, 후자는 County Court의 재판을 집행한다. 그러나 전자는 민사집행을 위탁받은 민간인이고, 후자는 순수한 법원 공무원이다. 전자는 집행수수료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 고, 후자는 국가로부터 정액 봉급을 받는다. 전자는 민간인임에도 후자에 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사물관할에 있어서도 고액사건의 집행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집행관을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분해 놓고 민간인인 집행관에게 더 많은 권한을 4 『 』 2013년5월호 ‘7개국의민사집행제도’를 돌아보고 윤 남 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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