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40 『 』 2013년 5월호 일이 빠르면 등기접수일) ④ 취득가액의 범위 ● 9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 취득가액이란 다음 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일 경우 는 실거래가액과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 ⇨ 법인이 취득하는 때,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때, 국가 등으 로부터 취득하는 때 등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취득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개별주택공시가격) 중 큰 금액 ● 위에서 사실상 취득금액에 부대비용이란 • 취득을 위한 소개수수료,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 등이 있다. ⑤ 1주택의 범위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1주택을 취득하 는 때는 75%를 감면하지만, 2주택을 취득하는 때는 50%만 감면하는데 여기서 2주택 여부의 판단은 다 음과 같이 한다. ● 세대단위가 아니고, 취득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한 세대 중 부모가 주택이 있어도 주택이 없는 그 아 들이 1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 취득에 해당 ●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 공동취득자 각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따라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 중 1인이 1주택 을 취득해도 1주택 취득이 되지 않는다. ● 일시에 2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 모두 1주택 취득 으로 보지 않는다. ● 임대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 무허가 주택건물도 주택으로 본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별장, 고급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취득하면 1주 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 단 이사, 근무지 이동, 취학, 질병요양 등으로 일 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취득으로 본다. • 이 경우 취득 후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감면세액 중 25%를 추징한다. ⑥ 취득세 이외의 감면 ● 이상에서 감면할 세액은 산출세액에 각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데, • 산출세액이란 위 취득가액에 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취득세에는 다음과 같이 지방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과세한다. ● 지 방교육세 취득가액 × 1,000분의 20 × 100분의 20 • 따라서 위와 같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각기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시> 취득세 산출세액의 75% 감면인 경우 취득가액×1,000분의 20×100분의 20×(1-75%) = 과세할 지방교육세 ● 농 어촌특별세 • 취득세 과세분 : 취득가액 × 100분의 2 × 100분의 1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감면분 : 취득가액 × 1,000분의 40 × 100분의 20 = 농어촌특별세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 등의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 촌특별세 자체를 비과세한다. <예시> 취득세 산출세액의 75%를 감면하는 경우 • 취득세 과세분 ⇨ (취득가액 × 100분의 2) × 100분의 25 × 100분의 1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감면분 ⇨ (취득가액 × 1,000분의 40) × 100분의 75 × 100분의 20 = 농어촌특별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