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41 법무동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오 는 7월 성년후견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내실화를 촉 구하는 권고안을 제시한다. 인권위는 지난 4월 2일 (화) 오후 2~4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에 서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를 열 고, △자기결정권 존중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후견서비스 제공, △정책 및 법·제도 정 비, △중장기 개선방안 등 내실화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인권위 조형석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은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 인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통 전문가의 조력이나 소통 도구의 활용 등 피후견 인의 참여와 의견진술 보장의 실질화,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을 우선하는 후견감독 지정의 내실화 등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취약층에 대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피성년후견인의 자격을 박탈 하는 결격조항을 폐지하고, 일상에서 피후견인을 접 하는 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자, 일반시민들이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해야 하며, 자유를 박탈하는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소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상영 역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엄덕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 은 종합토론에서 “본인 이익보호에 명확히 불리한 경 우에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의 판단에 따라 본인이익을 더 보호하는 데 후견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서 “정신능력이 부족해 쉽게 기 망될 수 있는 재산관리 영역에서는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후견인제도법제화’등내실화권고안제시 의사소통전문가조력등자기결정권존중지원체계구축, 요양시설입소본인동의등필요 국가인권위,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 개최 지난 4월 19일 (금) 오후 7시 한 양대학교 제3법 학관에서 한양 대 제철웅 교수 등 학계인사, 엄 덕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 등 전문가 인사, 김병학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등 관련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성년후견학회의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학회장으 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를 선출하고, 창립취지문과 정관 채택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성 년후견제도에 관한 학술연구와 교육홍보, 국내외 관 련 기관·단체의 교류와 연대활동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 을 신장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오는 5월 10일(금)에 국가인권위원 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 5월 31일(금)에 관련 전문가 워크숍, 11월에 한국비교사법학회와 공동으 로 영국·독일·미국·일본·중국·대만 등 해외 6 개국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학술회의를 연이어 개최 할 예정이다. <편집부> ‘한국성년후견학회’ 창립총회개최 초대학회장에한양대 ‘제철웅교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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