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42 『 』 2013년 5월호 법무동향 정 승 열 ■ 법무사(대전충남회) 1. 들어가면서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야당의 발목잡기”라 는 여당의 비난과 “MB 정부보다 더 오만한 대통령의 소통부재”라는 야당의 비난이 대립하면서 새 정부의 출발을 어둡게 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로 인해 대선 당시의 지지율 51.6%에서 10% 이상 추락하고, 집권 전부터 심상치 않던 북한의 전쟁위협까지 심각 해지는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국민 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4월 1일 긴급히 발표한 것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다. 부동산대책 발표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이자 출 발점이 되었지만, 사실 역대정권에서도 부동산정책은 우리 경제의 최우선 순위였다. 다만, 지난 2003년 5월 23일, 참여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대책은 ‘주택가격 안정대책ʼ으로서 치솟는 주택가격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 한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낮추 며, 다주택자가 내는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뉴타운 등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등 주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새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되 살리기 위해 공급억제와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 살리 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부동산정책의 대전환 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부동산정책의주요요지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계속되 어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고, 주택시장이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셋값의 불안정이 지속되며, 주 택소유자는 처분하려고 해도 팔지 못한 채 과도한 대 출금 상환부담으로 가계를 위협받아 경매위기로 내몰 리고 있는가 하면, 무주택자들은 높은 전세보증금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세금감면을 통한 수요 진작과 공공 주택 공급 축소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겠 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 완화로 시장자율 조정기능을 복원하는 종합대책을 추 진하겠다는것이다. 그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첫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정수준으로 조 절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 교란원인으로 작용하던 공공 분양주택을 연 7만 호에서 2만 호로 축소하고, 그것도 60㎡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그 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여 미분양 아파트 누적 등 주택거래 적체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둘째, 부동산대책의 공식 명칭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엿볼 수 있듯이 2013년말까지한시성,2년정도연장해야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등주요대책무산, 실효성논란켜져 새 정부, ‘4·1 부동산대책’의 요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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