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43 법무동향 정부는 현 주택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인지는 지난해 전국의 주 택거래량은 월평균 55,488건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실 거래가를 집계·발표한 2006년 이후 최저치라는 사 실에서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월세 거래량만 늘어 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로 하고, 2013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조치 이외에 ①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6억 원 이 하 아파트 구입(부부합산 연봉 6000만 원 이하)시에 는 2013년 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② 무주 택자이건 다주택 보유자이건 9억 원 이하 신규 및 미 분양주택은 물론 85㎡ 이하, 9억 원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경우에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 제해 주며, ③ 민간건설사의 대형아파트(전용면적 85 ㎡ 초과)에 대한 청약가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는 신규주택 실수요자로서 투기우려가 적고, 향후 상환능력은 충분하지만 자력 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정 책적 배려에서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 하는 한편,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현행 3.8%에서 3.3~ 3.5% 수준으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며, 담보 대출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가점제를 적 용하는 우선분양비율도 75%에서 40%로 완화하여 60%를 추첨방식으로 분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 고, 85㎡ 초과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도 폐지하였으며, 현재는 무주택자만 청약에 의한 우선 분양자격이 있지만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24회만 납 부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의 부담은 줄이면 높 은 전세가에 시달리는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시도 할 것이니 점차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정 부의 의도로 역대정부가 단기차익을 노린 매매를 억 제하겠다며 반대했던 대책인데, 1998년 외환위기 당 시 DJ정부에서도 쓰지 않던 카드로서 그만큼 절박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정부대책은 공급과잉의 주택 매입뿐만 아니 라, 시중 여유자금이 민간임대시장으로 투자될 수 있 도록 민간 임대주택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관리업제도를 도입 했다. 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인에게만 적 용됨으로써 회사 등 법인이 근로자의 주거편의를 위 해 사원용 주택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 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 이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하여 적용하도록 「임대차보 호법」을 개정하는 한편,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담 보로 대출할 경우에 담보 없는 신용대출로 취급되어 6~7%의 높은 금리와 대출한도도 제한되어 있는 것 을 4~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을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에게는 불인정함으로써 임 차인의 자금융통 통로를 봉쇄(대법원 2010.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했던 것에서 양수인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임대차 분쟁을 제도적으로 막는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기간갱신 등 임차인보호 조항을 삽입한 표준계약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넷째,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 하여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 래구역 해제, 주택정비사업의 규제개선과 15년 이상 노후아파트에 대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추진키 로 했다. 기존아파트 건물 위로 3~4개 층을 더 짓는 수직증축을 허용함으로서 아파트 가구 수가 늘어나면 이 집을 팔아서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어서 집주인들 의 부담이 줄어서 활성화를 기대하는데, 리모델링 대 상 아파트단지가 많은 분당·일산 등 일부 1기 신도 시 주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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