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44 『 』 2013년 5월호 법무동향 3. 문제점 1) 정부대책의 한시성 현재 부동산시장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고 실수요자들조차 주택구 입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출산·고령화 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구조가 바뀌면서 4인 가구에 맞는 중대형 주택의 수 요가 크게 줄고, 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로 집을 사 는 데 대한 위험부담이 커졌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아파트 의 재고물량은 서울 944,896가구, 경기 1,540,737 가구, 인천 382,365가구 등 전국 재고물량의 51% 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연말까지 전국 91,997 가구 아파트가 입주 예정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지 만, 이것이 연말까지 모두 처분될 가능성은 거의 없 다.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일부지역의 아파트값은 20~40%까지 떨어져서 은행대출로 집을 샀다가 어 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경매물건 2008년 21,500 건에서 2012년 51,500건)가 크게 늘어났으며, 1,0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자칫 금융시장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2) 정치권 합의 도출의 곤란성 부동산대책 발표 후 정부는 즉시 관련 법안을 국회 에 제출하여 가능한 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연말 이후 3월까지 취득세감면 법안을 두고 여야가 보여준 지루한 대립 과 갈등을 생각하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우선, 부동산관련 세부대책 47개 중 20여 개가 국 회에서 개정이 필요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고 질적인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 규·미분양 주택은 ‘면적기준 없이 9억 원 이하’ 기준 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었으 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로 낮추는 이외 에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축하는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으로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일자도 부동산대책 발표 일(4월 1일)과 국회상임위 통과일 중 양당 원내대표 가 결정하기로 하여 관련 법안 상임위마다 기준일이 들쭉날쭉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DTI(총부 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완화 는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등 엇 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으로 구성된 여· 야·정 협의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위한 면적기준을 없애고 가격기준을 6억 원으로 조정 하고,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지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 는 양도세 면제기준으로서 정부 안에 의하면 수혜대 상은 전체 아파트 696만9천46가구의 80%인 557만 6천864가구에 이르지만, 야당이 제안한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6억 원 이하로 낮추자는 안을 택할 경 우에는 645만8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93.4% 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85㎡ 이하 또는(or) 6억 원 이하’로 확정하자 서울의 경우 전용 85㎡ 초과 중대형의 평균 분양가 가 1,610만 원으로, 전용 100㎡ 이상 새 아파트 분양 가는 대부분 6억 원을 넘어서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비난이 높다. 그밖에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개정과 철도부지 등에 짓는 ‘행복주택 특별법’ 제정에 대해 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또 ‘목돈 안 드는 전세’ 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완화되어서 LTV 한도는 집값의 최대 70%로 높아지고 DTI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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