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45 법무동향 문에 시행일자는 미정이다. 3) 대책의 종합성 결여 부동산시장은 공급 측면에서 건설업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보유자들은 양도세 감면, 수요자 인 주택구입 희망자들은 DTI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 고 있어서 총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발표된 정부 대책은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거래회복을 통한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주목적이어서 공급측면을 간과한 점이 많다. 물론, 취득세·등록세 부담이 줄고, 양도소득세 감 면으로 시세차익뿐만 아니라 임대수익에 대한 기대 감도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간과한 점이 있다. 또, 감면되 는 만큼의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음성적인 지 하경제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한다고 벌써 부터 조세당국이 세무조사 등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 데, 결국 취득세·양도세 감면조치가 종합부동산세 등 경제적 약자인 자영업자의 부담증가로 나타난다 면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고작 풍선효과에 그칠 가능 성이 커졌다. 4) 대책의 형식성 대개 1가구1주택자는 구입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 지 않더라도 2년 동안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면제되 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사실 그다지 실효가 없고, 또 주택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취득세 면제를 기 대하고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대출이자를 세입자 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하는 제 도이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고, 감면하는 세액만큼 의 부족한 재정은 또 다른 조세의 신설이나 세율인상 으로 충당될 가능성도 염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국토의 1.1%에 해당하는 1098.7 ㎢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그린벨트와 동시에 묶인 구역에 대하여 개발은 계속 제한하되 거래제한은 최 대한 풀어주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해제규모도 결정되지 않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시 행방침도 사실 부동산매매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 터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건물, 토지, 공장·기타물 건 등 4가지 유형으로 표준계약서를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끼워넣기식 대책 같다. 4. 결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시장의 침체로 서 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억 제, 수요확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세입주자와 생 애최초에 주택구입자 등 저소득층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2013년 말까지라는 한시성 을 전제로 취득세 감면, 양도세면제 혜택시점은 국회 상임위 통과시점으로 정하고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 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지만, 4월 22일, 국회 국토 교통위와 기획재정위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심의했으나 여 야 의견 충돌로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 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이 이번 반영되지 않 아서 사실상 무산됐다. 그밖의 다른 정책들도 시장에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 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어서 정부의 발 표 직후 급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오히려 주택거래나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정부대책의 성공 여부는 경기회복 및 주택가 격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있는데, 우선 국 민들에게 정책의 확실성을 제시하고 대책의 시한을 2 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요자들에 게 주택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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