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46 『 』 2013년 5월호 법무동향 30년 만에 「행정소송법」이 대폭 개정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0일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 고여론수렴에나섰다. 개정안은금년중국회에제출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청에 신청한 민 원이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처분 되었을 경우, 민원 처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법 원의판결을받아즉시처리할수있게된다. 예를 들어 고도제한을 이유로 건축불허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 판결을 받고 재 허가신 청을 했는데도 다시 불허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존 에는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불허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원에서 건축허가를 이행토록 하 는판결을받으면쉽게해결이가능해진다. 또, 양식업자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임박했는데 도 행정청이 연장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처럼 생계유지 등이 필요한 행정영역에서 불허처분이 있는 경우에 기존에는 소송 중이라도 면허기간이 만료되면 면허권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통해 본안소송 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은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민사소송 과 행정소송을 잘 구분하지 못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 야 할 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현행법으로는 소를 취 하하고 다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했으나, 개정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등법원이 행정법원과 지방법 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여 관할 법원을 지정해주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 에서 소송의 형태를 변경하여 지정한 관할법원으로 이 송해 주게 해 매우 편리해진다. 또, 토지수용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등기를 돌려주지 않는 등 행정청이 취소 소송에 패소한 후 그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 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기존에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했지 만, 앞으로는 토지수용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도 동시에 발생, 다른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행 정청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 과제거의무제’ 규정이 신설된다. 이밖에도 행정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더라 도 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못 하는 문제도 바로잡힌다. 개정안에서는 법원이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 제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일회의 소송절차로 분쟁 해결이 가능토록 하였다. <편집부> 의무이행소송제도입, 행정청민원처리빨라질듯 면허불허처분취소소송중면허기간만료, 가처분통해본안판결때까지면허유지가능해져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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