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47 법무동향 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 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 들이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재산처분도 좀 더 자유롭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인감증명 발급 시의 국민편의 확대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 려 등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에서 의결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본인 외 인감발급 금 지’로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 신청을 할 경 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인감 보호신청이 해제되지 않아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한 재 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본인 이외에는 인감자료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 등 상속인들 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채권이행 요구에 시달리거 나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 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 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에 큰 도움 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이 인 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대 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의 수수료 면제 와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더불어 인감증명서 발 급을 위한 국내거소 신고자(외국국적 동포 또는 재외 국민)의 신분확인 시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던 것에서 국내거소 신고증만 제출토 록 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 다. 현재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여권 중 하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만 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 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 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 했다. <편집부> ‘본인외인감발급금지’,7월부터풀린다 인감보호신청인의의식불명 · 사망시가족요청에의해인감발급가능 한부모가족, 수수료면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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