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48 『 』 2013년 5월호 업무참고자료 ▶ <자료제공 : 제주시> 취득세 , 잦은실수사례 10選 부동산 취득시기 합의해제 상속취득세 농지세율적용 • • • 1 부동산취득시기는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등록일’입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지방세법 제21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관청으 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미 신고 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담됩니다. ※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해야 합니다. 2 개인간거래로부동산취득후 합의해제는 60일이내신고해야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등) 제1항 및 제2항 제2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 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부과취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 고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을 과세관청으로 제출해 주시 기바랍니다. ● 취득일 : • 매매(개인 간 거래)의 경우는 계약상 잔 금지급일 •증여의 경우는 계약일. 3 소유권이전등기를적법하게한후합의 해제는취득세가환급되지않습니다. [관련규정]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073 (2013.3.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 부동산 취득 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 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 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4 상속취득세는사망한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신고해야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3조 상속인 중에 특정인에게 재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 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며, 상속협의가 안 된 경우 에는공동명의로취득세를신고,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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