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49 5 자경농민의농지취득후2년이내매각, 타용도로사용하는경우는감면된 세액이추징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 득할 경우는 취득세를 50% 감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 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또, 이 경우에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6 서민주택을취득하여1가구1주택되면 취득세가면제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 주택 소유하는 경우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 이하면서 취득가액 1억 원 미만만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7 임대목적의공동주택부동산취득은 취득세가면제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임대용 부동산(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또 는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로 등록해야 합니다. 8 다자녀양육목적일경우에는자동차 취득세면제, 주택 50%경감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주특별자치도감면조례 제31조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대체 취득도 포함)에 대해 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140 만 원까지)되며, 주택은 50%가 경감됩니다. 9 종교단체가해당사업용으로취득하는 부동산은취득세가면제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개인이 아닌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2년 이내 매각, 증여, 타 용도 사용 시에는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10 농지세율적용은공부상만이아니라, 실제로농작물의경작지로이용되고 있어야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 농지법 제2조 취득세가 감면되는 「지방세법」상 농지는 「농지법」 상 농지와 다릅니다.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 라 함은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로 되어 있 는 농지이고, 사실상 농지로서 자경농민이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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