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부여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프랑스의 집행관은 법무부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독립된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순수한 집행업무 뿐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를 중개하고, 집행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기도 한다. 집행관사무실은 몇 명 의 집행관들이 조합의 형태로 운영한다. 집행관 사무실의 수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집행관 직에 종사하려면 기 존 집행관 사무실 혹은 그 지분을 인수하는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는 동산의 매각은 반드시 경매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경매는 집행법원이 담당하므로 집행관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실행위만을 하게 된다. 독일의 집행관은 중간직 법무특별공무원에 속하고, 법무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일정 기간 근무한 다음 집행 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혹은 법무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된다. 지원자의 학력은 대개 고졸 이상이다. 집행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되고 집행관은 정액 봉급을 받는다. 독일에서는 현재 집행업무의 민영화가 논의 중이다. 중국의 집행관은 집행법관을 의미한다. 집행법관은 일반법관과 차이가 없고 사무분담에 의하여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것뿐이다. 집행법관은 집행 현장에서 법복을 입고 법원공무원인 집행원(執行員)과 계약직 공무원을 지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도 한다. 법복을 입어야 현장질서가 잘 유지된다고 했다. 다만 금전집행에 있어 서 동산의 매각은 온라인 경매를 하는 사경매업체에 위탁하고, 부동산 매각은 집행법원에서 하되 사경매업체의 직원들이 경매법정에 출장을 나와 구체적인 경매업무를 수행한다. 더좋은집행제도? 장단점비슷해선택어려워 집행관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나라 사람들의 성품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다. 프랑스, 일본, 중국의 경우 채무자가 집행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프랑스에서는 채권자가 집행현장을 참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반하여 싱가포르에서는 채권자가 집행현장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미국 집행 관에게 채무자가 잘 협조하느냐고 물었더니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각국 집행관들의 수입도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높은 편이다. 집행관들이 정액봉급을 받는 미국, 독일의 경 우 중간관리직에 준하는 봉급 외에 위험수당, 사건처리수당 등을 받는다. 집행수수료가 집행관의 개인수입이 되는 프랑스, 영국(High Court Enforcement Officer)의 경우 집행관들 사이에 개인차가 크지만, 같은 경력의 공무원에 비해 소득이 높다. 집행관을 민간인 신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공무원 신분으로 할 것인지, 집행수수료를 국고에 귀속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집행관의 개인수입으로 할 것인지는 모두 장단점이 있다. 집행관을 순수한 공무원과 같이 대우하게 되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집행수수료를 집행관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 을 수 있다. 결국 집행제도는 합리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각국 집행관들의 수입도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높은 편이다. 집행관들이 정액봉급을 받는 미 국, 독일의 경우 중간관리직에 준하는 봉급 외에 위험수당, 사건처리수당 등을 받는다. 집행수수료 가 집행관의 개인수입이 되는 프랑스, 영국(High Court Enforcement Officer)의 경우 집행관들 사 이에 개인차가 크지만, 같은 경력의 공무원에 비해 소득이 높다.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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