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일본통신 들어가며 필자는 지방에서 개업한 사법서사로서 오랜 세월 방치된 토지의 등기 명의를 고치기 위한 시효취득 소 송사건을 취급할 때가 많다. 도시지역에서는 지금 거 의 없어진 업무일 테지만, 아직 지방에서는 상당히 많은 상담을 받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시효취득소송의 실무상 노하우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보고자 한다. 다만, 이 노하우 는 시효취득소송을 처음 취급해 보는 분들을 위한 것 이며, 경험이 풍부한 사법서사들의 노하우도 앞으로 많이 공개되길 바란다. Point 1. 소송·등기비용 등 비용발생 돈 얘기부터 꺼내기가 그렇지만, 시효취득소송을 통해 등기를 완료시키려면 상당한 자금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대상이 되는 토지의 명의인은 몇 십 년(혹 은 백 년 가깝게) 전에 사망한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법정 상속인이 수십 명 단위가 된다. 이렇게 당사자가 많아지면, 호적과 호적 부표의 취 득비용, 송달비용도 비례적으로 많아지고, 또 그 중 에 행방불명자(부재자) 등이 나타나는 리스크도 높아 진다. 따라서 수임을 하고자 할 때는 피고가 되는 당사 자 한 명당 최소 1만 엔, 복잡한 경우에는 2만 엔 정 도의 예상비용(사법서사 보수를 제외한 실비)이 발생 함을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납득시킬 필요가 있 다. 실비를 그만큼 지불하고서도 등기를 완료시킬 필 요가 확실한 것인지를 의뢰인 스스로 우선적으로 판 단해 보도록 해야 한다. 필자가 지금까지 수임한 사건은 대상 토지가 의뢰 인의 자택건물 부지거나, 도로에 접속하기 위해 필 요한 토지거나 혹은 시급한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Point 2. 피고 및 등기 의무자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것 은 등기 명의인이다. 그리고 등기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다.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부분 의 경우 유산분할 등은 이행되지 않았을 테니, 법정 통신원 우메가키 우이치(梅垣 晃一) ■ 사법서사(가고시마현사법서사회) 본글에서는오랜세월방치된토지의등기명의변경을위한시효취득소송에관해지방에 서일하며많은경험을쌓은필자가 6가지포인트로노하우를공개한다. 토지등기명의인이 오래 전 사망하거나 상속자도 많은 경우가 많아 비용발생도 많고 문제도 복잡해서 쉽지 않 은소송인데, 한국에도비슷한경우가많아참고하면유용한팁이될것이다. <편집자주> 『 』 2013년 5월호 토지시효취득 소송에 관한 6가지 포인트 50 사법서사, 시효취득분야입법에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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