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게 된다. 이 법정상속인 전 원이 후일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 의무자가 된다. 또, 등기선례에 의해 점유의 개시(시효의 기산점) 전에 개시한 원소유자의 상속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전제로서 상속등기를 경 유해야 한다. 반대로, 시효의 기산점 후에 개시한 상 속에 대해서는 상속등기를 경유하는 일 없이 상속인 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① 시효의 기산 점 전의 상속(꽤 오래 된 시대의 상속이 된다)에 대해서는, 전쟁 전의 구민 법 및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민법 개정(소화 55년 개 정)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으 면 안 되는 것, ② 그것을 위한 상속등기비용도 예상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또, 시효의 기산점 후의 상속등기의 생략을 중간생 략 등기라고 착각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 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등기관에게 설명해 두는 것 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Point 3. 원고 및 등기 권리자 원고가 되는 것은 물론 시효취득자다. 의뢰인이 단 독으로 10년 간 또는 20년 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의뢰인이 시효 취득하는 것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다. 민법 187조에 따라 전 소유자(종전의 점유자)와 의 뢰인과의 점유를 통산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 도 시효완성 시점에서의 점유자는 의뢰인이기 때문 에, 의뢰인이 시효취득자로서 시효를 원용하고, 시효 취득소송의 원고가 되고 판결에 의한 등기에 대해 등 기권리자(등기명의인)가 된다. 한편, 의뢰인의 전 소유주(피상속인 등)에 대해 시 효가 완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의뢰인이 취득시 효를 원용한다고 해도, 시효취득자는 전 소유주이기 때문에, 일단 전 소유주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다만, 원용을 한 의뢰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설도 있다). 이 경우 원고가 되는 것은 의뢰인이지만, 청구의 취 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아무개(전 소유주)의 주 소, 아무개를 위해서, 소화 연월일 시효취득을 원인으 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기재된다. Point 4. 취득시효의 원용 취득시효의 원용에 대해서는 실무상 소장에 원용하 는 취지를 기재하고, 소장의 송달에 의해서 끝마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판관에 따라서는 이러한 실무를 싫어해 (소송의 전제가 되는 실체적인 권리의무의 존부가 소 장의 송달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외의 원용통지를 보내도록 지도하는 경우도 있어 법원과 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 의뢰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하나이고, 전 소유 주(피상속인)의 취득시효를 원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는, “자기 상속분의 한도에 대해서만 취득시효를 원 용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 례(최고재판소 2010년 7월 10일 판결)이다. 그 때문에 의뢰인이 소유권(지분 전부)에 대해 취 득시효를 원용하려면, 유산분할협의서 등을 제출하 고 대상토지에 관한 전 소유주의 권리 모두를 상속하 였다는 취지의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 Point 5.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시효취득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에 대 해서, ①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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