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53 법무동향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과 성년후견과 관련한 각 심판의 관할과 절차 등을 정하는 「가사소송법」이 개 정됨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과 「가사소송규 칙」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 된 「후견등기 규칙안」에 따르면, 후견등 기사무는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서 처리 하되,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른 등기는 그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 후견등기기록을 작성할 때는 사건 본인마다 등 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며,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 제53조제2 항에 따른 사전처분의 심판과 후견계약마다 각각 등 기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토록 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 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증명서(후견 별),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등기사항증명서(퇴 임전 사항) 및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7종으로 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 등을 열람 하고자 할 때는 사용목적과 열람 사유를 기재한 신청 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사전처분에 대한 등기사항증 명서의 발급청구권자는 사전처분의 본인, 배우자, 직 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 등으로 한정했다. 또, 종료등기를 마친 때 또는 어느 후견사항부 전 부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분의 후견등기기록 을 폐쇄하고,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그 후견등기기록을 부활하도록 하 였으며, 후견등기부 기록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한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후견등기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 등을 규정하고(안 제5조 의2), 촉탁의 방식에 주민등록번호, 후견등기의 목적 과 등기할 사항을 추가(안 제6조)했다. 또,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사항에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을 삭제토록 하고, 법 제37조의2에서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도 절차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절차구 조에 관해 「민사소송규칙」을 준용토록 했으며, 성년후 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에 있 어서 사전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32조). 이밖에도 또 성년후견 ·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에게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 며,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심판 및 항고권자에 대 해 규정(안 제67조)하였고, 친족회에 관한 사건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전부 삭제하였다. <편집부> 후견등기,‘당사자주소지가정법원’에서처리 가정법원의심판에따른등기는그가정법원에서처리, 성년후견심판등기촉탁사항등규정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안」·「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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