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54 『 』 2013년 5월호 생활법률상담 Q&A 가사 · 민사분야 가사 Q. 법적절차를다마치고결혼한베트남신부가혼인생활 40일만에가출했습니다. 저는 읍 단위 작은 마을에서 하우스 농사를 하며 42세가 될 때까지 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독신 으로 살다가 국제결혼정보업체의 도움으로 어렵게 베트남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살 연하의 신 부를 데려오기 위해 두 번이나 베트남을 방문했고, 혼인신고 후에는 베트남의 사법기관인 ‘서드 팝’ 법무관 앞에서 베트남 신부와의 혼인이 정상이라는 인터뷰도 마쳤습니다. 이후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받 고 신부가 입국했는데, 혼인생활 40일 만에 그만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어린 신부에게 잘 해 주려고 스마트 폰과 노트북도 사주며 베트남에 있는 부모와 화상채팅까지 하게 해 주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 고 보니 너무 황당하고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출신고및출입국관리소에신고한후, 국내법원에이혼청구를하는수밖에없습니다. 나름대로 성의를 다한 외국인 신부가 가출을 해버렸으니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귀하가 국제결혼정보 업체와 맺은 회원가입 계약서를 보시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의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관의 규정에 신부 의 신분사항에 관한 중요자료를 누락했는지를 살펴보고 결혼정보업체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 국제 결혼의 성사 후 귀국 후에 발생한 신부의 가출이라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귀하의 답답함 을 해결할 별 희망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가출한 신부를 찾아야 하는데 국제결혼에서 가끔 있는 일이지만 신부 가 의도를 가지고 귀하와의 혼인을 빙자하여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보통 자신들만의 연락 조직책이 있는 경우라서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찾는다 해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먼저 가출신고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십시오. 그 후에 민법 제840조 제6항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의 관할법원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신부의 국내거소 신고가 귀하의 주소지로 되었다면 귀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지만, 외국인등록신고가 없 거나 주민등록상 수기로라도 국내거소 신고가 없다면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그리고 이혼절차로 귀하의 신분이 다시 독신이 된 경우, 귀하가 국제결혼정보업체와 맺은 회원가입 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2010.3.5. 제정)의 표준약관이라면, 신부의 가출이 사업자도 알 수 없었고 귀하도 알 수 없었던 부득이한 경우로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될 수 없음을 주장(표준약관 제6조 제7항)할 수 있고, 그러면 표준약관 제8조 제5항에 의해 사업자에게 별도의 추가비용 납부 없이 귀하의 재결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저의 경험으로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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