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57 생활법률상담 Q&A 한상대 법무사 (전라북도회) Q. 채무자의은행예금채권을압류하려는데, 장래입금까지효력이미칠방법이궁금합니다.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압류할 당시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특정해야 장래 입급될 예 금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요? 현 「민사집행법」 상으로 예금채권 중 일정금액(150만 원)은 압류금지채권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사람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요? A. 압류당시압류할채권에장래입금될채권임을명기하면, 압류효력이미치게됩니다. 압류할 당시 압류할 채권에 장래 입급될 채권임을 명기하지 않았다면 장래 입급될 예금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 습니다.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안으로 나누어서 검토해 봅니다. ① 피압류채권특정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고 특정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은행)에게 압류명령송달 당시 가지고 있는 현재 예금잔액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② “채 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개설한 예금계좌 및 기타 계좌에 대해 각 예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의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금액” : 이 특정은 가장 이상적이고 해석에 오해 소지가 없는 특정방법으로,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③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이 부분은 특정이 완벽하지는 않아 지금까지 다툼이 존재하고 있고 은행별로 다르게 해석하였 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즉, 위 ① 항과 같은 해석). “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 에 따라 청구금액 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 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 중략 ....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한편, 사람(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등의 경우도 일정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와 관련 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민사집행법」 법제처 개정이유 및 동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의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적용대상인 예금 채무 자의 주체는 자연인(사람)에 한한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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