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17세미만미성년자’ 유언, 법적효력없어 유언의방식과법적효력 - 자필 · 녹음 · 공증 · 비밀 · 구수증서등법이정한방식에따라야효력인정 “유언장을 쓸 거야. 어떤 이유로든 내가 죽으면 유산 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이 야. 단, 조건은 네가 날 죽여주겠다는약속이야.” 얼마 전 종영한 드라 마 「그 겨울, 바람이 분 다」에서 오영(송혜교 분)은 오수(조인성 분)에게 위험 한 거래를 제안한다. 대기업의 상속자인 그녀는 자신 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 다행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가족 들에게 남기는 마지막으로 말’로 통용되는 유언은 일 반적인 의미와 법적인 의미가 조금 다르다. 유언(遺言)은 ‘사망 후의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해 살아있을 때 하는 마지막 의사표시’를 뜻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다. 유언은 본인의 독 립적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다. 그러나 유언은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 계이므로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사적 자치의 원칙),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유언의 방식과 효 력에 대해 알아본다. 자필외모든유언에 1명이상의증인필요 시간을 거슬러 상상해 보자. 16살 오영은 생전에 ‘오수에게 모든 유산을 주겠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 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오영이 사망했다. 오영의 말 은 유언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평 소 유언자가 하던 말이 그의 진정한 의사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효력이 없으 며, 유언이 이미 성립된 경우에도 사회질서와 강행법 규를 위반한 유언이라면 처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 생하지 않는다. 법적으로유효한3가지유언방식 1) 유언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61조는 만 17세 이상 된 사람에게 유언능력을 인정하고 있 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오영이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또,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 는 사람이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반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으며,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의사 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하지 않 으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 2)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해야 한다. 민 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법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정 하고 있다. ① 자필증서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필로서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유언장에는 유언내용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하는 것 을 말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 ② 녹음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58 『 』 201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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