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비정규직도 ‘상여금·경영성과금’차별없이지급! 「파견법」, 「기간제법」 개정 - 합리적이유없이차등지급하면, 고용노동부가시정요구 취지와 함께 성명, 날짜를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이다(동법 제 1067조). ③ 공정증서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이다(동법 제1068조). ④ 비밀증서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날짜(연·월·일)를 기재하고 유언자 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이다. 이 때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 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 자 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069조 제1,2항). ⑤ 구수증서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이나 다른 급박한 사유로 인해 앞의 방식에 의해 유언할 수 없 을 때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이 이를 필 기 낭독해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유언의 증인이나 이해 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 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동법 제1070조 제1,2항). 3) 증인을 섭외해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지만, 다른 방식의 유언에는 반드시 증 인이 있어야 한다. 증인은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뜻 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을 말한다. 녹음· 공정증서·비밀·구수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하며, 녹 음유언은 1명 이상, 공정증서유언은 2명, 비밀유언과 구수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한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 자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없 이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 다. 지난 3월 22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개정돼 오는 9월 23 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된 처우가 금 지되는 영역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라고 포 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 만 이번 개정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기간 제,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받 는 차별적 처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법제처는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 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 세분화해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 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과급 등을 미 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한 기업 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와 해당 근로자의 노동 위원회에 대한 시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 의해야 한다. < 박 지 연 ■ 『법률신문』 기자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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