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60 『 』 2013년 5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13.1.~2.) 가처분등기이전에가압류등기가마쳐진경우, 가 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적극) 2013.1.9. 부동산등기과-44 질의회답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등기 이전 에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가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과 관련하여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부동산 등기법 제57조 제1항), 위 가압류채권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이 있음 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 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 여야(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4.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84항, Ⅱ 제430항, Ⅲ 제286항, Ⅵ 제64항 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할수있는권한을가진제 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사항인지 여부 등(소극) 2013.1.9. 부동산등기과-45 질의회답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 기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 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 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선행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 계 있는 제3자가 다른 권원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 전등기말소를 신청할 경우에도 선행 가처분권리자 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경우 등기관 은 신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직 권으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된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 152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629항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농지 를취득할수있는지여부등(소극) 2013.1.25. 부동산등기과-174 질의회답 1.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종 중이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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